“원격진료나 투자개방형 병원을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자치도에 설치하는 것을 두고 의료민영화라고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오해고,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26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 후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야당과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다소간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이는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즉 의료민영화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병원의 93%가 이미 민간병원인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민간에 매각할 단 하나의 계획도 없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의료민영화’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를 곡해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점을 관계부처장관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야당과 또 이해관계단체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 부분을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런 서비스 관련되는 여러 가지 오해 등은 앞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면 돌파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아직도 병원과 의원이 없는 섬 주민들은 배를 타고 2~3시간 걸리는 육지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의사와 환자 간은 차치하고라도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강원도 양양군의 경우 주민들의 만족도가 81.3%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면 스마트폰으로 증상을 설명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어 의료취약지역 주민 19만 명의 불편을 줄이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회를 향해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법안은 민생파기법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법안은 민생안정법이 아니라 민생파기법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최경환 부총리가 조속 처리를 요청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은 명백한 의료민영화법안으로서 민생안정법이 아니라 민생포기법이고, 경제활성화법이 아니라 재벌특혜를 위한 국민건강포기법이다”고 주장했다.
또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의료를 돈벌이 수익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법안이고, 국민건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권한을 기획재정부 권한으로 이양시키기 위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원격의료 도입 법안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법안이 아니라 환자 가까이에 있는 1차 의료를 붕괴시키는 법안이고, 자본력과 기술력, 영업력을 앞세운 재벌자본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몰아주는 재벌특혜법이다”고 강조했다.
또 “막대한 의료비 폭등과 의료접근성 약화 등으로 민생을 파탄내는 의료민영화법안을 민생법안으로 매도하고, 민생법안이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라며 국회를 압박하는 최경환 부총리는 엉터리 왜곡과 부당한 압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리적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