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요양병원 화재 관련 운영자 등 2명이 구속 기소됐고,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영수)는 지난 5월 28일 00:27경 장성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입원 환자 20명 및 당직 간호조무사 1명이 사망하고 입원 환자 7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을 수사하여 6월 27일 병원 실질적 이사장 및 행정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관리과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실질적 이사장 등은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34명의 노인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동에 야간 당직자를 1명만 배치했다는 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 ▲화재용 간이 호흡기구나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공기안전매트와 같은 피난장비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 ▲피난통로인 비상구를 폐쇄했다는 점 ▲각 병실 앞에 비치해야 할 소화기를 캐비닛에 넣어둔 채 열쇠로 잠가 두었다는 점 ▲병실간 벽체를 가연성이 높은 스티로폼이 함유된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했다는 점 등 화재시 환자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무허가로 병원 건물을 증축하고, 다른 건설회사의 상호를 빌려 병원 건축공사를 시행했으며,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중요한 증거를 은닉한 혐의에 대하여도 함께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집중제기 됐다.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 제기
화재가 발생한 병동에는 치매나 뇌경색 등을 앓고 있어 인지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34명의 노인환자들이 입원해 있었고, 그 중 6명은 항상 누워서 지내는 와병 환자였으므로 화재나 천재 지변이 발생할 경우 판단능력이나 스스로 대피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야간 화재 발생시 적정 인원의 당직 인력과 충분한 소방시설, 피난장비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대량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요양병원 운영자나 관리자들에게는 일반병원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장성 요양병원의 운영․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실질적 운영자와 행정원장, 관리과장은 ▲화재가 발생한 병동에 환자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야간 당직자를 1명만 배치하여 화재 진화 및 구조 활동을 어렵게 하고 ▲다수 노인 환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화재용 간이 호흡기구, 피난사다리, 미끄럼대 등 피난장비를 구비하지 아니하여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하고, 화재시 대피활동을 곤란하게 하였으며 ▲병동 복도 끝에 설치된 비상구에 잠금장치를 해 두어 문이 열리지 않게 함으로써 환자들의 외부 대피나 소방관들의 내부진입을 어렵게 하였고 ▲각 병실 앞에 비치해 두어야 할 소화기들을 캐비닛 속에 한데 모아 넣고 자물쇠로 잠가두어 화재 진화를 어렵게 했다.
또 병원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병실 간 벽체는 화재를 견딜 수 있는 벽돌이나 경량기포블럭(ALC)를 사용해야 함에도 설계를 무시한 채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병실 간 벽체를 시공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의 차단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패널 속의 스티로폼이 불에 타 유독가스의 발생을 촉진시켰다.
이와 같이 피의자 ‘ㄱ,ㄴ,ㄷ’은 화재의 조기 진화 및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화재 발생시 속수무책인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 채 병원을 운영함으로써 이번 화재로 인해 20명의 환자들과 1명의 간호조무사를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7명의 환자들에게 일산화탄소 중독의 상해를 입게 했다.
◆다른 노인요양병원 인력 및 시설관리 행태 개선,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불감증에 경각심
이번 사건은 입원 환자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2010년 포항 인덕요양원의 경우처럼 전기누전 등 사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다른 요양병원들의 시설관리, 인력관리 행태를 개선토록 해 유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은 “향후 병원의 소방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장성보건소 공무원들, 병원 건물의 건축 과정에 관여한 건설회사, 소방대행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사건 관련자들의 무사안일한 행태에도 경종을 울릴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및 처분요지
수사 경과
○ 2014.5.28.장성요양병원 화재 발생
○ 2014.5.30.방화피의자 A 구속
○ 2014.6.2.방화피의자 A 공주치료감호소 감정유치
○ 2014.6.3.피의자 ㄱ 구속
○ 2014.6.12.피의자 ㄱ,ㄹ,ㅁ,ㅂ 검찰 송치
○ 2014.6.12.피의자 ㄴ 구속
○ 2014.6.20.피의자 ㄴ,ㄷ 검찰 송치
○ 2014.6.27.피의자 6명 일괄 기소
※ 감정유치된 방화 피의자 A는 감정유치기간 종료 후 송치받아 수사할 예정
※ 공소사실 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