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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논란 증폭…오병희 원장 “법적문제없다” - “국립대병원이 자회사 등 통해 수익사업 위법”vs “미래의료대비차원”
  • 기사등록 2014-07-10 18:32:31
  • 수정 2014-07-10 18: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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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대학교병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오병희 원장은 본지와 단독으로 만나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헬스커넥트는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과 원격의료 사안을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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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 및 보건시민단체 등 위법성 제기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교육부가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설립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하고,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서 즉시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6월 27일 유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신을 통해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자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통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현행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병원이 SK와 합작해 설립, 운영한 헬스커넥트 주식회사도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 이사회의 위법 결정을 승인한 교육부도 감사와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문제로 출자의 위법성과 정당성도 제기됐다.

실제 헬스커넥트 설립 당시 서울대병원은 2가지 무형자산을 출자했다. 

헬스커넥트에 ▲EMR(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및 디지털 콘텐츠 편집 저작물을 회사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서울대병원의 기본 표장과 등록 또는 출원 중인 서비스표를 국내외에서 사용계약 체결일로부터 20년간 헬스커넥트가 출시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제공된 것.

이로 인해 서울대병원의 브랜드 가치를 판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환자들의 개인 의료 정보를 주식회사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EMR 사용권 출자에 대한 감정평가액 14억 7,000만원 ▲브랜드 가치 양도에 따른 감정평가액 87억 4,000만원의 평가 근거와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서울대병원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거부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 등은 “입법조사처 회신처럼 현재 서울대병원의 자회사 설립은 위법이며, 복지부의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허용 정책 추진도 불법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원천무효이다”고 주장했다.

◆전의총, 국정조사 촉구
이와 관련해 전국의사총연합도 서울대병원의 불법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및 원격 모니터링 추진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서울대병원은 자신들이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영리자회사 소유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12 년부터 헬스커넥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에 입법조사처는 서울대병원을 기본적으로 의료법인으로 규정하고 철퇴를 내린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안은 헬스커넥트만 걸린 것이 아니고, 연세대는 KT와 후헬스케어를 소유한 채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다른 빅5 의료기관도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전의총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하면서 이 헬스커넥트를 핑계로 삼았다.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니 다른 대학병원들에게도 형평성을 맞춰줘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였다”며 “하지만 이제 서울대병원의 영리자회사의 위법성이 규정된 이상 이 핑계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의총은 ▲정치권은 서울대병원의 불법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및 원격 모니터링 추진 과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서울대병원은 의료인으로서의 초심으로 돌아가 의료 생태계를 영원히 망가뜨릴 불법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지분을 매각하라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원격 모니터링 추진과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추진의 배경을 낱낱이 밝혀라 ▲의협 집행부 및 비대위는 서울대병원의 불법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제안에 대해 전면 거부의사를 표시하라 등을 촉구했다.

전의총은 “이에 대한 조치가 미진할 시엔 불법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 대응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오병희 원장 “법적, 절차상 문제없다. 적자만 발생”
이런 상황에 대해 서울대병원 오병희 원장은 “법적 검토를 기반으로 이뤄진 사안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병희 원장은 본지와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헬스커넥트가 영리자회사 표본모델처럼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답답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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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원장은 “헬스커넥트 설립을 추진하면서 절차상으로나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이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며 “지금 와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다른 곳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영리자회사라는 주장들에 대해서도 강한 반박을 했다.

오 원장은 “현재 지분을 서울대병원에서 많이 가지고 있어 향후 확대가능성을 놓고 우려 및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현재 흑자는 커녕 계속 적자만 생기고 있어서 고민이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도 의혹일 뿐이라고 잘라말했다.

오 원장은 “헬스커넥트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의혹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말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입장을 제시했다.

오 원장은 “헬스커넥트는 모바일, 원격, 유헬스 등의 다양한 개념이 혼합된 것이다”며 “미래의료를 대비하기 위한 connected health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더불어 7월 초부터 원격 모니터링 수가개발에 착수할 것을 대한의사협회에 제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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