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가 30일 오후 3시 경, 감사원에 요양기관 및 환자의 권리 제한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위법적인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했다.
건강보험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란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진료 전에 환자의 보험자격을 미리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들에 대해 보험청구를 하면 공단은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규정으로 공단은 이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회장 윤용선)는 건강보험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하여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던 이유는 사후관리체계의 문제가 아닌 공단의 업무태만에 기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후관리체계의 문제인 양 사실을 호도하여 요양기관과 환자에게 사전관리의무를 떠넘기는 것은 분명한 책임 방기이다”고 주장했다.
또 “요양기관은 진료 전에 환자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그 어디에도 없다. 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법에 규정되지 않은 요양기관의 환자 사전 자격 확인을 의무화한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더욱이 공단은 심평원으로부터 넘어온 자료를 토대로 지체없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야 함에도,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 진료분에 대해 공단부담금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초법적인 조치로 공단 스스로 법을 어기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의원협회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위법적 요소와 더불어 ▲환자의 진료권 제한 ▲요양기관의 행정력 소모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요양기관과 환자의 마찰로 인한 신뢰관계 악화 ▲신분증 지참의 의무로 인한 불편함 증가 ▲사생활 침해 ▲급여제한자의 도덕적 해이 등의 이유로 요양기관과 환자에게 다양한 권리의 제한 및 공익침해의 소지가 있어, 공익감사청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윤용선 회장은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공단의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행태가 바로 잡히기를 원하며, 차제에 권력화된 단일공보험의 슈퍼갑질 역시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공익감사청구에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회원과 일반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총 1,000여명의 청구인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