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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 소비자 평가는?…9개 여행사 대상 평가 진행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톡톡 평가
  • 기사등록 2013-07-03 11:16:01
  • 수정 2013-07-03 11: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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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용이 많아지고 있는 저비용항공에 대한 소비자 평가가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소비자 톡톡’평가품목으로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를 선정하고 7월 3일부터 스마트컨슈머(http://www.smartconsumer.go.kr)를 통해 소비자 평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국내에 1년 이상 취항하고 있는 에어부산, 세부퍼시픽항공 등 9개의 저비용항공사다.

국내 업체는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5개이며, 외국 업체는 세부퍼시픽항공, 스카이윙스아시아항공, 에어아시아엑스, 피치항공 등 4개사다.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평가 요소는 예약 및 발권, 탑승 및 수속, 운항서비스, 기내서비스 및 요금 등 5개 항목이며 추천 여부 및 기타 의견도 게재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평가 요소는 한국소비자원의 선행 조사항목, 전문가 자문 및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소비자 톡톡’ 평가기간은 연중 상시로 진행한다.

이번 평가에는 소비자 누구나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의 ‘소비자 톡톡’코너에서 이용 경험이 있는 저비용항공사를 선택하고 평가요소별로 온라인상에서 직접 평가(별점평점 및 평가의견 게재)할 수 있다.

본인확인절차(I-PIN)을 거쳐 1인당 최대 2개까지 저비용항공사를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

소비자 평가결과(평점 및 평가의견)는 평가대상별로 평가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 및 전용 앱(App)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의도적으로 높게 또는 낮게 평가하여 정보를 왜곡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확인을 거쳐 정보검증위원회를 통해 평가결과에서 제외하거나 비공개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를 통해 저비용항공사 소비자 평가에 참여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 등을 통해 노트북, DSLR 카메라 및 온누리 상품권(2만원, 20명)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비자 평가 참여 이벤트는 오는 10월말까지 진행된다.

저비용항공사 이용 증가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건수도 2010년 16건에서 2011년 40건, 2012년 114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저비용항공 이용가이드는 마련했고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비자원은 이번 평가를 통해 소비자들의 생생한 평가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이용가이드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스마트컨슈머의 ‘소비자 톡톡’ 코너를 통해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소비자에 의한 상시적인 제품정보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저비용항공 이용가이드(발췌)

◇ 특가항공권은 운임이 천차만별이므로 비교 후 선택한다.
   일반 항공권 이외에 ‘얼리버드’ ‘특가항공권’ ‘실속항공권’ ‘수퍼 세이브’ 등 다양한 항공권이 판매되며, 날짜․시간대․체류기간 등에 따라 운임이 천차만별이므로 비교는 필수다. 단, 이러한 할인항공권이나 특가항공권은 계약 해지 시 항공사가 약관 등을 이유로 운임을 전액 환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입한다.

◇ 포인트 적립 여부와 제휴서비스를 확인한다.
   기본적으로 마일리지 개념은 없지만 이와 유사한 포인트제를 운영하거나 신용카드 제휴를 통한 추가 할인 및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항공사도 있다. 국제선의 경우에는 면세점이나 특정 숙박시설․제휴점 할인 서비스도 있으니 각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 항공권을 구입할 때 위약금 액수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항공권을 결제하기 전에 여행지․영문명․환급 규정․일정 변경 가능 여부와 함께 취소 시 위약금 등 계약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업체별로 만 3~13세의 운임기준이 성인요금의 25%, 10% 또는 ‘5천원 할인’ 등 제각각이어서 구간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하는 일정이라면 신중하게 선택한다.
   일반 항공사에 비해 운항편수나 승객정원 등이 적기 때문에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운항이 지연될 경우 상대적으로 대처가 미흡할 수 있다. 일정에 여유가 없다면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 각종 수수료를 확인한다.
   일반 항공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지만 항공권 취소 수수료․날짜 변경 수수료․좌석 지정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가 규정돼 있고 항공사별로 금액이 달라 반드시 이를 비교해야 한다.

◇ 일반 항공사보다 수하물 운임기준이 까다롭다.
   일반 항공사보다 위탁수하물 운임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기내 휴대 수하물이나 무료 위탁 수하물 기준이 항공사별로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해당 항공사의 수하물 운임기준을 파악한 후 각자의 수하물 무게를 재 정확한 운임을 알아둬야 낭패를 입지 않는다.

◇ 인터넷 탑승권을 준비하면 여유 있게 탑승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좌석을 예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인터넷 좌석 배정 여부, 인터넷으로 탑승권 발권이 가능한지 등은 항공사별로 다르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저비용항공사의 탑승수속대는 일반 항공사에 비해 멀리 위치해 있으므로 인터넷 탑승권을 발행해 가면 비교적 여유 있게 탑승할 수 있다.

◇ 음료 등 기내서비스를 확인한다.
   생수․주스 등 기본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곳도 있지만 유료로 제공하는  항공사도 있으므로 음료와 기내식의 유․무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외국항공사 인터넷사이트로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우 피해 발생 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국내에 지사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은 국내법상 미등기 외국항공사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 항공권 취소에 따른 위약금 과다 분쟁이나 운항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 등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이 어려울 수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한다.

◇ 분쟁이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는다
   피해가 발생하면 먼저 해당 항공사에 통보하고 당사자 간에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문의해 도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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