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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의료분쟁조정강제화 반대이유 14가지 - 3대 대응방침도 제시
  • 기사등록 2013-04-30 17:48:58
  • 수정 2017-03-11 23: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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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원의사협)가 의료분쟁조정강제화 반대이유 14가지와 3대 대응방침을 제시했다.

병원의사협은 반대 이유로 법안의 목적이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조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 환경을 구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환자 측의 분쟁조정신청은 오히려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저렴한 비용과 노력으로 의료인의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조정절차 진행 중에도 언제든지 다른 구제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의료 분쟁을 조정하기보다는 의료분쟁을 조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14가지 반대이유와 함께 ▲강제 조정 법안 발의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 ▲헌법 소원 ▲세계의사회 및 관련 기구에 한국 정부의 의료인에 대한 인권 탄압을 알리고 구제 신청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의사협이 제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터무니 없는 의료분쟁조정 강제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4월 2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주최한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 1주년 기념 세미나’석상에서 “의사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중재율이 40%밖에 안되어 환자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의사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조정 받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분쟁 조정원 관계자 측의 주장이 있었다.

이 주장이 대두되기 직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이 총체적인 결함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총체적으로 결함 있는 제도에 따르지 않는 의사들을, 강제로 참여하도록 법안을 개정하여 중재율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상식적으로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고 개정하겠다는 법안의 내용을 보아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도의 문제가 많아서 실효성이 없다면 합리적인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 많은 제도는 그대로 방기한 채 분쟁을 거부하는 의사들을 강제로 참여시켜 중재율 상승이라는 목적만을 달성하겠다는 발상은 상식적이지도 않거니와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몰상식한 발상 자체도 문제려니와 법 자체가 지니는 반인권적이고 지극히 편파적인 요소가 더 큰 문제이다.

먼저 의료 분쟁 조정법이 담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씩 열거하겠다.

첫째, 이 법은 입법 목적을 절대로 달성할 수 없는 법이다.
법안의 목적은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조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 환경을 구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환자 측의 분쟁조정신청은 오히려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저렴한 비용과 노력으로 의료인의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조정절차 진행 중에도 언제든지 다른 구제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절차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의료기관이 분쟁조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해서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하여 환자와 의료계 사이의 분쟁이 예전보다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다. 즉 의료 분쟁을 조정하기보다는 의료분쟁을 조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둘째, 최종 조정 결정권한과 손해액 산정권한을 가진 조정부는 모두 비의료인으로 구성된다.
조정부 5인은 법조인 2인, 비 의료인 3인으로 구성된다. 감정부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고려사항”일 뿐이며, 사실상의 조정 결정의 전권을 가진 것은 조정부이며, 그 조정부가 전원 비 의료인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전원 비의료인으로 구성된 결정기구가 의사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
셋째, 조사권을 가진 감정단과 감정부의 구성 또한 의료인에게 불리하다.
감정단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감정을 해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감정 단장과 감정위원은 전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며, 감정단에서 직접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하부 기구인 “감정부” 5인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 선택) 2인, 변호사 2인, 비의료인 1인으로 구성된다.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를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가? 또한, 의료사고의 감정은 가장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이며, 같은 의사라 하더라도 해당과의 상당한 경력이 있는 전문의가 아니면 판단이 어렵다.
고작 전문의 취득한지 2년 경과한 의사에게 이런 위중한 감정을 어떻게 믿고 맡기겠는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분쟁 감정단을 5명중에 고작 2명만 의료인으로 구성하여 어떻게 전문적이고 질 높은 감정이 가능하다는 말인지도 되묻고 싶다.
넷째, 감정위원을 추천하는 9명의 추천위원도 모두 비의료인이다.
감정위원은 추천위원이 추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그 추천위원은 법조인 3인, 비의료인 6인으로 구성된다.
다섯째, 의료인에게 유리한 감정결과가 나와도, 조정부는 언제든 이를 묵살하고 감정위원을 교체하여 재감정을 지시할 수 있다.
여섯째, 조정 절차와 과정은 비공개이다. 조정부에서 어떠한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다.
일곱째, 배상금의 객관적인 산출기준이 없다. “생명, 신체 및 재산에 관한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라고만 되어 있다. 즉, 조정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배상금을 마음대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조정부의 결정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다.
여덟째, 개인 의료기관의 원장은 대리인조차 쓸 수 없다.
오직 “법인”만이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내 의료기관 중 법인은 오직 6.9%에 불과하며 나머지 93.1%는 개인 의료기관이다. 사실상 개인병원의 의료인은 조정기간 중의 모든 출석요구에 직접 참석해야 하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진료는 불가능하다.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이라는 이 제도의 목적 자체가 허상임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아홉째, 조정 거부권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에게 공히 있는 것이다.
신청인 또한 조정 기간 중 언제라도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조정을 중단시킬 수 있다. 마치 의료인(피신청인)에게만 조정 거부권이 있다는 듯이 얘기하는 것은 거짓이다.
열째, 사실상 공소 시효가 무제한인 무소불위의 법안이다.
의료 사고 원인 행위로부터 무려 10년, 그리고 10년이 지났더라도 신청인이 새로이 손해를 인지하였다면 언제든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실상 무제한의 공소시효를 가진 법안이다. 공소시효 10년은 무기징역 죄목에 해당하는 공소시효이다. 의료 사고가 발생한 그 순간부터 의료인은 무기징역범으로 간주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열한째,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언제든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현장실사가 가능하며 이런 조사,열람, 복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현장 실사는 의료 소송과정에서 조차 없는 것으로, 해당 의료 기관은 진료 중단, 그리고 이미지 손실로 인해 경영에 크나큰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열두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같이 의료인의 책임이 전혀 없는 의료사고 배상도 의료인이 일정액을 분담해야 한다. 같은 경우 일본은 전액 국가가 환자에게 배상한다.
열세째, 손해배상금을 의사가 지불하지 못하면, 그 의사가 향후 진료하여 받게 될 보험 청구액을 전면 압류한다. 병의원의 파산이나 의사의 생계유지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다만, 친절하게도 의사가 사망하거나 파산하면 대불금을 면제해준다고 한다. 일해서 갚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살해서 면제받는 것을 권장하는 법안인 것이다. 악독하기가 어지간한 고리대금 사채업자보다 더한 것이다.
열넷째, 조정이 성립되면 형사 소송을 면제해 준다는 것 또한 거짓이다. 합의가 성립하여도,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얼마든지 소송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생명에 대한 위험, 장애, 불치, 난치 등은 매우 불명확한 용어이며, 사실상 모든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즉, 중재원에서 조정, 합의한 이후에도 “생명이 위험했다”라고 주장하거나, 장애 6급 경증장애 진단서 한 장만 받으면 얼마든지 추가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환자는 자유롭게 참여를 결정하고 의료인은 의료분쟁조정에 강제 참여시킨다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안이 된다.
이 법안을 소비자 보호법과 공정거래법 상의 분쟁 조정법과 직접 비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해당 법들은 개인과 기업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는 제도이며, 상대적 약자인 개인에게 이점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 분쟁은 대부분의 경우 개인과 개인의 분쟁이며, 위와 같은 개인과 집단의 분쟁조정과는 직접적인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본 법안과 비슷한 개인과 개인 사이 분쟁을 조정하는 유사 법안들에는 모두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쪽 모두의 조정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언론중재에 관한 법, 발명진흥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자거래기본법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전대미문의 강제 조정 제도로서 의료인의 인권을 짓밟으려 한다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뿐만 아니라 전체 의사회원들은 일치단결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첫째, 강제 조정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
둘째, 의료인의 인권을 짓밟는 반인권적 법안에 대한 헌법 소원
셋째, 세계 의사회 및 관련 기구에 한국 정부의 의료인에 대한 인권 탄압을 알리고 구제 신청
정부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는 근본 이유가 마치 의사들의 비협조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현행 법이 지니고 있는 편파적, 반인권적 요소를 개선하는데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2013년 4월 30일
대한 병원의사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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