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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첫 의사노조 출범…의사노조 3번째 - 병원 의사들 고용 안정과 독립된 진료권 위협 - 아주대병원 의사노조 출범…전국으로 확산되나?
  • 기사등록 2018-12-31 0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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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의사노조가 출범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전국 최초의 의사 노조가 시작된 후 2018년 8월 중앙보훈병원, 이번에 아주대학교병원 의사노조가 출범한 것이다.  

의사노조로는 3번째지만 대학병원에서 의사노조가 처음으로 출범했다는 점에서 관심은 더욱 높은 상황이다. 또 이번 출범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출발점이 될지를 두고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에 따르면 아주대학교병원 의사노조는 지난 12월 21일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출범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의사들 스스로 노동성에 대한 자각과 함께 잘못된 의료 제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의사들이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반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병의협은 “대한민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전 세계 최고 효율이라고 자랑하지만,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극단적 저수가 체계에서 생존을 위해 의사 면허가 없는 이들에게까지 의료 서비스 제공을 강요하는 병원 경영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고용 불안정과 진료권 침해에 고통 받는 의료진, 그 사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의 골까지 깊어져 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의사 노조가 출범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고 밝혔다.


병원 의사들은 의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개개인이 헌법과 근로기준법상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 공급자로서 의료 정책의 결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노조는 각 병원마다의 현안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세 의사노조가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목표는 고용 안정과 독립된 진료권의 수호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병원 경영진은 정책적, 환경적 요인으로 악화되는 수익성을 벌충하기 위해, 대다수 병원 의사들을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고강도 노동을 사실상 강제해 왔다는 주장이다. 

또 의료계에서 유일하게 의사의 노동시간을 규정한 전공의 특별법에서조차 주 80시간 근무 시간 제한 규정을 둔 것이 전부이고, 경영진은 그 때문에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다며 각종 편법을 동원할 정도라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병원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가로서의 양심까지 저버리길 강요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진료 보조인력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방조, 묵인 내지는 협조 강요라는 것이다. 


병의협은 “그동안 이런 상황에서 병원 의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또 더 이상 참고 인내하다가 다른 병원으로 내몰려 나가는 것이 해결책이 아님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며, “이제는 의사들이 노조의 깃발 아래 모여 그간 억눌렸던 의사로서의 소신과 신념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의사의 권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형적으로 뒤틀려진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고 밝혔다. 

또 “의사노조는 병원현장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와도 연대하여 지금까지 소수의 병원경영자와 정책 입안자들만을 위한 병원내 부당한 탄압과 노동착취 및 정부의 독단적 의료정책에 맞서 실질적 환자의 안전과 의사의 진료권 수호와 권리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며, “전국의사노조가 태동할 봄을 맞이할 준비 작업들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의료연대 본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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