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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 신바로, 조인스 등서 1급 발암물질 검출 - 한의사협“회수, 폐기후 전문의약품 취소하라” vs 식약처 “안전한 수준”
  • 기사등록 2013-04-02 02:44:00
  • 수정 2013-04-04 23: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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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 신바로, 조인스 등 전문의약품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천연물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스티렌, 신바로, 조인스 등 일부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불검출되거나 15.3 ppm까지, 벤조피렌은 불검출되거나 16.1 ppb까지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배기가스나 타이어가 탈 때 나오며, 포름알데히드는 비료나 살균제, 방부제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이와 관련해 채널A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결과 스티렌 정에서 포름알데히드 2.5ppm, 벤조피렌 16.1ppb가 검출됐다.

신바로 캡슐에서는 포름알데히드 15.3ppm, 벤조피렌 0.3ppb가 검출됐으며, 조인스 정에서도 포름알데히드 8.1ppm, 벤조피렌 4.1ppb가 검출됐다.

또 시네츄라 시럽(포름알데히드 1.8ppm), 레일라 정(포름알데히드 6.8ppm, 벤조피렌 0.8ppb), 모티리톤 정(벤조피렌0.7ppb)에서도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 두 가지 모두 검출되거나 둘 중 한 가지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이번 검사결과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미 한의계가 지난 수개월 전부터 지적했던 사항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이미 한의계는 천연물신약의 안전성에 대해 수 차례 지적을 했고 식약처(당시의 식약청)와 제약회사는 안전한 약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이번 결과를 보면 이는 식약처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거짓말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며 “문제가 된 천연물신약에 대해 즉각 회수, 폐기함과 동시에 해당 천연물신약을 건강보험급여에서 취소하고 전문의약품의 지위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이번에 검출된 2개 성분의 양은 극미량으로 인체에 노출되더라도 매우 안전하다”고 밝혔다.

포름알데히드는 식물 등 생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존재하는 물질로 사과(17ppm)나 배(60ppm) 등에도 존재하며 검출된 양이 극미량인 것으로 볼 때, 원료 한약재에서 유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식약처의 분석이다.

벤조피렌의 경우에도 모니터링 대상 제품의 제조공정 중 고온 가열하는 과정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원료 한약재를 불에 쬐어 건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식약처는 이번에 모니터링한 2성분의 검출량에 대해 위해평가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포름알데히드가 가장 많이 검출된 제품의 노출량(0.02631 ㎎)을 WHO에서 정한 1일 섭취 한계량(성인기준 9 ㎎)과 비교했을 때 0.29% 수준으로, 매일 1,368캡슐을 평생 먹어도 안전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벤조피렌의 경우 최대 검출된 제품의 노출량(0.01639 ㎍)을 WHO에서 정한 최대무독성용량에 상응하는 값(벤치마크용량, 성인기준 6 ㎎)과 비교 시 3.7×10-5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하다는 것.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해 공정을 개선하고 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며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잔류기준설정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벤조피렌 3ppb가 검출된 고추씨 기름이 들어간 한 라면 제품을 회수, 폐기했다는 점과 포름알데히드 12.3ppm이 검출된 중국산 그릇 역시 회수 조치를 한 바 있어 식약처가 안전하다고 밝히는 부분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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