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동아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13일 출입기자 브리핑을 통해 “한번 제정된 명칭은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료계가 제약회사 리베이트와의 단절을 명확히 선언한다는 차원에서 명칭을 개정하게 됐다”며 “새 명칭이 나오기 전까지는 3층 회의실로 임시 명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 의협회관은 1969년 4월 제주도에서 열린 제21차 정기총회에서 종래 사용해온 관철동 회관을 매각하고 대형회관을 짓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작됐다.
1969년 11월 6일 현 위치에 대지 541평을 구입했고, 부족한 신축회관 기금 마련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모금운동을 했다.
이때 동아제약(사장 강중희) 1,000만원, 한격부 회장 500만원, 재일본한국인의사회 권영범 전임회장이 100만원을 특별 희사했다.
강중희 사장과, 한격부 회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현 의협회관 3층 및 7층을 동아홀과 사석홀로 명명했다.
송 대변인은 “지난 2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특정한 약품을 처방받는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금품을 부당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단절을 선언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송 대변인은 “받은 금액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동영상의 경우 내용만 봐도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다”며 “동아제약 교육콘텐츠검토위원회에서 의협 회원의무를 다하는 회원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 봤을 때 선의의 피해자라는 판단이 든다면 소송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의 : 의약품정책팀 (02-6350-6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