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이하 의협)가 동아제약에 대해 사기죄 등으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11일 긴급임원간담회(이하 간담회)를 통해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제약회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달리 다수 회원들이 동아제약 측의 거짓 회유에 속아 강의제작에 참여하였다가 처벌을 받게 된 사기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협은 이번 사건이 순수하게 의학 강의 촬영 요청에 응한 회원과 변형된 리베이트를 수수한 회원이 혼재되어 있고, 다른 제약회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달리 다수 회원들이 동아제약 측의 거짓 회유에 속아 강의제작에 참여하였다가 처벌을 받게 된 사기사건으로 규정했다.
특히 검찰에서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 1,300여명의 의사는 대부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로서 법적인 처벌 근거 없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대회원 구제 방안으로 우선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한 회원에 대해서는 소송비 전액을 포함한 소송업무 일체 지원(단, 협회 회비 등 회원의 권리를 다한 회원)하기로 했다.
또 동아제약의 동영상 강의 사기 피해 회원에 대해서는 소송비 전액을 포함한 소송업무 일체 지원(단, 협회 회비 등 회원의 권리를 다한 회원으로서 선의의 피해 회원으로 판단되는 경우)하기로 했다.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우선 합법․불법이 모호한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규정 등에 대해 개선을 다시 한 번 촉구하기로 했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인 처벌근거 없이 무리한 행정처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무리한 행정처분을 강행할 경우 공권력남용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방침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행위는 반드시 사법적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회원을 기망하여 동영상 강의를 찍게 하고, 변형된 리베이트를 제공해 정부와 의료계의 리베이트 근절책에 저항하는 동아제약에 대해 엄벌을 처할 것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앞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의 완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모호한 기준에 의해 생기는 선량한 피해자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회원들은 의협에서 철저히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 리베이트뿐 아니라 변형된 형태의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의사회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