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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진료결과 기재누락 시, 심사불능 ‘주의’ - 의협, 단순 청구오류 시 의료기관 불편 최소화 요구
  • 기사등록 2013-03-11 14:26:52
  • 수정 2017-03-11 22: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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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4월부터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진료결과’를 미기재하거나 착오 기재할 경우 청구오류(심사불능)로 적용된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의협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청구명세서에 반드시 ‘진료결과’를 기재해야 청구오류(심사불능)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심평원의 ‘접수전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현재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사용 중인 청구명세서 양식에는 ‘진료결과’를 아래와 같이 5가지 중 하나로 필수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 복지부 고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의협은 “그동안 심평원에서는 ‘진료결과’ 미기재 및 착오 기재한 청구 건에 대해 별다른 점검 절차를 두지 않고 있었으나, 4월부터 청구오류(심사불능)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구오류(심사불능)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분 중 해당 명세서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요양기관에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요양기관이 삭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불능 처리된 명세서에 대해 추가 보완하여 재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한 회원들의 착오가 없기를 당부했다.

또 의협은 “요양기관은 단순한 기재 누락이나 착오로 인해 지연지급 등 요양기관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심평원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망자 관리 및 각종 보건의료 통계자료 생성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4월 1일 청구분부터 ‘진료결과’ 기재누락 및 착오기재를 청구오류(심사불능)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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