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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도, ‘환자 vs 병원’ 갈등 예고 - “병원 수익보전용 악용” vs “제도 긍정적 측면 저해로 피해는 국민에게…
  • 기사등록 2013-02-21 16:39:22
  • 수정 2013-02-21 16: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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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도를 두고 환자단체와 병원계가 이견을 보여 갈등이 예상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21일부터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위한 ‘선택진료OUT운동’을 시작한다.

선택진료제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5년차 이상 조교수나 10년차 이상 전문의 등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경우 의료비의 20~100%를 추가비용으로 부담하는 제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이 선택진료제도가 의료현장에서 본래 취지가 변질돼 병원의 수익보전용으로 악용되고 있고,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들은 질병의 특성상 선택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도 고액의 비급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에서 건강보험 적용되는 진료비를 모두 면제해 주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도 선택진료비는 비급여로 전액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지적이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환자 입장에서 선택진료제도는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어졌고, 신속히 폐지되어야할 제도다”며 “이를 위해 우리 환자단체들은 대국민 선택진료OUT 10만명 문자청원운동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이와 함께 환자의 알권리와 의사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현재 수준의 선택진료비 총액을 의료계에 보전해주는 대신 배분방식을 건강보험 수가 반영, 의료의 질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운동까지 함께 진행하고, 이를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연대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사항은 다른 측면에서의 접근과 해결이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병협은 현행 선택진료제도의 구조와 운영방식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의 의사선택권 행사 혹은 제도의 전면적인 폐지는 제도의 기본내용과 도입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며,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비용의 지불과 환자의 특정의사 선택에 따른 진료서비스 제공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의 폐지나 의사선택권은 보장하되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은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특히 선택진료제도는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일부 병원경영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부차적 목적이 있지만 그동안 병원계는 환자의 선택권 확대와 정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병원계 희생을 감수하며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하여 왔다는 것.

따라서 일방적인 제도폐지 혹은 개정에 대한 의견보다는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을 통하여 제도의 기본취지와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만약 선택 진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여건 등의 이유로 선택 진료 수혜가 어려운 계층이 존재한다면 환자에 대한 검토와 선별(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후에 이들에 대한 선택 진료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활용해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선택진료비용을 지원하는 등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병협은 “선택진료제도가 단순한 외부적인 지표 이외에도,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 환자에 대한 보다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 제공의지를 제고시켜 의사 상호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환자수혜는 물론 병원계 발전,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 의료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선택진료의사 채용에 대한 요인감소로 인하여 제도에서 파생되는 각종 긍정적인 측면이 저해될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의료서비스 수혜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법」 제46조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선택진료제도의 근본 목적은 특정의사에 대한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건강보험 저수가를 일부 보전하기 위한 부차적인 목적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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