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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 안전기준부터 창업 서류 절반 감축까지…첨단산업·창업 규제 수정
임재관 기자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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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 위원장 대통령 격상 후 두 번째 전체회의
정부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정부와 기업이 설계한 특구에 320여 개 규제특례와 범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 등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메뉴판식 특례·규제유예·샌드박스 ‘3중 장치’초광역특구는 5극3특 성장엔진 육성과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와 범정부 정책지원을 한데 묶은 핵심거점이다. 그동안 ‘메가특구’로 불려온 이 구상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라는 법정 용어를 얻었다.중심축은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20여 개 ‘메뉴판식 규제특례’다. 모든 특구에 적용되는 공통특례로 인허가 의제와 환경영향평가 단축, 산업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 교수·연구원 휴직·겸임과 외국인 비자 특례, 기업 종사자 주택 특별분양 등이 담겼다. 산업별로는 반도체 손자회사 출자 허용기준 완화, 무인소방로봇 도로교통법 특례, 자율차 개인위치정보 이용규제 완화, 전력계통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이 마련됐다.메뉴판에 없는 규제도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신청하면 일정 기간 효력을 배제·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가 적용된다. 규제샌드박스도 심의기간 단축, 실증기간 유연화, 절차 간소화를 더해 현행 제도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운영된다.◆지방이 설계하고 중앙이 받친다지정 절차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는 데서 출발한다. 규제특례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전체 특구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한다.특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재정), 국민성장펀드(금융),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인재), 문화·보육·의료시설 확충(인프라), 조세와 부담금·임대료 감면(세제)을 아우르는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해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지역에 전략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리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법 시행 전에도 현장 애로 ‘즉시’ 해소초광역특구법은 지난 20일 발의됐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 전국 권역에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법 제정과 함께 시행령 마련, 권역별 지정분야 협의, 특구계획 수립을 병행하기로 했다.법 시행 전이라도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 추진단, 산업부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 과기정통부 AI데이터센터 전담지원팀 등 분야별 민관 소통채널을 가동한다. 부처가 수용한 과제는 신속히 처리하고,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요하거나 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총괄·조정한다.◆28년 만의 위원장 격상, 실행력 시험대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3인, 위원, 현장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성장에 날개를, 민생에 활력을, 지역에 미래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 자율차·바이오, 창업 분야 전문가들이 현장의 규제 애로를 직접 전했다.정부는 지난 2월 규제합리화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28년 만에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을 17명에서 33명으로 늘렸다. 4월 15일 제1차 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방향’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 추진방향’을 제시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이를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다. 대통령이 1차 회의에서 강조한 ‘경쟁국 수준의 규제합리화’ 원칙에 따라 산업별 현장 규제도 함께 손본다.[메디컬월드뉴스]
임재관 기자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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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보고서 뒤엔 ‘국비 카르텔’…서로 일감 주고 지원 대상까지 골랐다
임재관 기자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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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선물 도착’ 미끼문자 주의…URL 포함 문자 사전 확인 필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도착 배송정보 입력하세요’, ‘추석맞이 이벤트’ 등 ‘명절 지원금’을 내세운 미끼문자 발생이 우려된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통신사와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에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도 요청했다.◆주소·계좌번호 입력시키고 악성 앱 설치 유도이러한 미끼문자는 개인 주소,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한다.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불법스팸을 자동으로 전송하는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정상 문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하지 않아방미통위는 정상 문자의 경우 불필요한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 때문에 정보 입력이나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인터넷주소(URL) 포함 문자는 사전 확인이 필수라고 당부했다.◆확인·차단·신고 요령▲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로 확인출처가 불분명하고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한 문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통해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보안 위험 자동 차단 설정휴대전화 설정에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을 미리 설정하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불법스팸 간편 신고불법스팸을 수신한 경우에는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과 휴대전화 간편신고 등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삭제·차단하면 피해 예방은 물론 추가 피해 확산도 방지할 수 있다.명절 분위기를 이용한 미끼문자는 출처와 인터넷주소부터 확인하고, 스팸을 받았다면 신고와 차단으로 대응하는 것이 피해 예방과 확산 방지의 출발점이다. [메디컬월드뉴스]
임재관 기자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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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ETA·ESTA 관련 소비자상담 중 68.6% 대행사이트 피해…수수료 최대 30배
김나성 기자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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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광고 해외쇼핑몰 피해상담 상반기 359건…6월 4.6배 급증
김나성 기자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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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순이동 7만4천명, 전년비 반토막… 외국인 순유입 4만8천명 급감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7월 9일 발표한 ‘2025년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체류기간 90일 초과 국제이동자가 129만 6,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 3,000명(-2.5%) 감소했다.또한 입국자에서 출국자를 뺀 국제순이동은 7만 4,000명 순유입으로 전년(12만 5,000명)보다 순유입 규모가 5만 1,000명 감소했다.◆입국 감소 출국 증가…순유입 반토막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입국자는 68만 5,000명으로 전년대비 4만 2,000명(-5.8%) 감소한 반면, 출국자는 61만 1,000명으로 9,000명(1.5%)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제순이동은 7만 4,000명 순유입에 그쳐 전년(12만 5,000명 순유입) 대비 큰 폭으로 축소됐다.내국인은 입국 25만 7,000명(-7.0%), 출국 23만 3,000명(-6.5%)으로 양쪽 모두 감소했고, 순이동은 2만 4,000명 순유입으로 전년보다 3,000명 감소했다. 외국인은 입국 42만 8,000명(-5.1%) 감소, 출국 37만 8,000명(7.1%) 증가하며 순이동이 5만명 순유입에 그쳐 전년보다 4만 8,000명이나 축소됐다.◆20대 이동 최다…성별로는 남성이 우세연령별로는 20대 총이동자가 41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28만 8,000명), 40대(17만 9,000명), 60세 이상(13만명) 순이었다. 성별 총이동자는 남성 68만 7,000명(53.0%), 여성 61만명(47.0%)으로 남성이 7만 7,000명 더 많았다.내국인은 30대 이상 연령대에서 순유입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50대 순유입 규모(1만 1,000명)가 가장 컸다. 반면 외국인은 20대 이하 연령대에서 순유입이 뚜렷했고, 20대 순유입 규모(4만 8,000명)가 가장 컸다.◆베트남·중국·미국이 외국인 입국자의 절반 차지국적별로 보면 베트남(9만 8,000명), 중국(9만 4,000명), 미국(2만 3,000명) 순으로 입국자가 많아 상위 3개국이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50.2%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중국(-1만 8,000명), 태국(-9,000명), 미얀마(-5,000명)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순유입 기준으로는 베트남(2만 8,000명), 네팔(1만 6,000명), 우즈베키스탄(6,000명) 순으로 많았다. 반면 출국자는 중국(10만명), 베트남(7만명), 태국(3만 5,000명) 순으로 많아 상위 3개국이 전체 외국인 출국자의 54.0%를 차지했다.◆체류자격별로는 취업이 최다…단기 입국은 급감외국인의 입국 당시 체류자격은 취업(37.4%)이 가장 많았고, 유학·일반연수(25.2%), 영주·결혼이민 등(13.1%), 단기(12.6%) 순이었다. 유학·일반연수 입국자는 10만 8,000명으로 전년대비 9,000명(9.3%) 감소했다.반면 단기 입국자는 5만 4,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 9,000명(-25.9%) 급감했으며, 이 중 사증면제 입국이 1만 2,000명(-49.4%)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취업 입국자는 16만명으로 4,000명(-2.4%) 줄었는데, 특히 비전문인력 입국이 2만 3,000명(-24.4%) 감소한 영향이 컸다.한편 국가데이터처는 오는 8월 세부 연보를 통해 관련 통계를 추가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메디컬월드뉴스]
임재관 기자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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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 개최
국방부가 오는 8월 26일(수) 14시 국방컨벤션(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2)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에서는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과 일반 참여자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공청회 참가 신청은 8월 14일(금)까지 접수 예정이며,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참가 신청은 접수 이메일(academy@mnd.go.kr) 또는 (신청 서식)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행사장 수용인원(300명)을 고려해 신청인의 접수 순서대로 참석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이번 공청회는 국방홍보원 방송·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예정이다.국방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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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K-브랜드 해외 상표권 라이선싱 지원 시범사업 공고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2026년 K-브랜드 해외 상표권 보호·라이선싱 전략 지원 시범사업’을 공고했다.◆K-브랜드 인지도 상승…계약 위험요인 검토 인력은 부족최근 K-상표의 해외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현지 기업과의 상표권 사용계약, 가맹점 계약 등 다양한 사업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 계약 과정에서 계약조건, 사용료 산정 등 여러 위험요인을 검토해야 하는데,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계약 구조부터 위험 분석까지 전문 자문 지원이에 지식재산처는 단순한 해외 상표권 확보를 넘어, 기업이 상표권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해외 수익 창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 전반에 대한 전문 자문을 제공한다. 자문 범위는 사용권 계약 구조와 법률적 위험 분석, 주요 계약조항 검토 등이다.지원 대상은 해외 권리 사용 허가 또는 가맹점 계약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중소·중견기업이다. 기업별 최대 3천만 원 규모로 총사업비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8월 21일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사업 신청기간은 2026년 8월 3일부터 8월 21일까지다. (K-브랜드 보호 포털) 내 ‘K-브랜드 분쟁대응 > 지원사업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상표가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해외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이 해외 상표권을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권리 사용 허가를 새로운 수익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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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비용, 예식 시기 따라 최대 325만원 차이
김나성 기자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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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첫 인정…1인당 10만원 지급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가 지난 7월 22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신청 소비자 50명에게 1인당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첫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로, 앞서 신청인들은 지난해 12월 8일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배상 책임 인정 배경위원회는 지난해 12월 8일 신청인 50명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뒤, 올해 4월 6일 절차를 개시하고 7월 10일과 22일 두 차례 조정기일을 거쳐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쿠팡에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로 다음을 들었다.▲성명, 이메일, 주소 등 일반적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된 점▲해커가 2025년 4월경부터 11월경까지 상당 기간 정보를 유출하고 일부 고객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는 메일을 직접 발송하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난 점▲쿠팡이 유출 정보와 유출에 사용된 기기를 회수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배상 범위와 지급 방식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 원 범위에서 배상액을 결정해 온 점, 쿠팡이 자체보상안에 대한 신청인들의 사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점, 유출 정보가 일상생활에서 악용될 소지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1인당 10만 원 배상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올해 1월 15일 전 상품 5천 원, 쿠팡이츠 5천 원, 쿠팡트래블 2만 원, 알럭스 2만 원 등 합계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자체 지급한 바 있다.다만 조정 수용률을 높이자는 신청인 대표의 의견에 따라, 신청인이 원할 경우 현금 대신 쿠팡캐시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유출 사고 경과와 규모쿠팡은 지난해 11월 19일 4,536개 회원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등 정보 유출을 확인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으며, 같은 달 29일 후속 조사에서 3,370만 개 계정의 정보 유출이 추가 확인됐다. 이후 11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이 꾸려졌고, 올해 2월 5일에는 배송지 목록 확인 과정에서 165,455개 계정의 배송지 정보 추가 유출이 드러났다. 2월 10일 민관합동조사단은 이용자 정보 3,367만여 건 유출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이어 6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회원·비회원 정보 합계 3,756만여 건의 유출을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유출통지 의무, 파기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유출 규모는 회원 개인정보 기준 3,322만2,472명, 비회원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기준) 최소 433만8,368명이며, 유출 내용은 회원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배송지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내역(주문일, 상품명, 수량, 가격) 등이다.◆향후 절차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쿠팡이 이번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소비생활 중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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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근절 엄정대응…1차 적발도 영업정지
임재관 기자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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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PI 통한 개인정보 유출 잇따라…“권한관리·최소전송 강화해야”
임재관 기자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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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렌터카 피해 1,438건…휴가철 렌터카 예약, 환불·취소 약관 꼼꼼히 따져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23일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총 1,438건이었다.이 중 예약금 환급 거부 등 ‘계약 관련’ 분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렌터카 피해 매년 증가… ‘계약 관련’ 분쟁이 51%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23년 408건에서 2024년 502건(23.0%↑), 2025년 528건(5.2%↑)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3년간 누적 1,438건 중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관련(예약금 환급 거부, 차량 손해면책제도 적용 거부 등) 734건(51.0%) ▲사고 관련(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 청구) 270건(18.8%) ▲반납 관련 194건(13.5%) ▲렌터카 관리 미흡 및 차량 하자 160건(11.1%) ▲연료대금 미정산 및 오정산 34건(2.4%) 순으로 많았다.◆‘계약 관련’ 피해 절반…환급 지연·위약금 과다 청구계약 관련 피해 734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약 해제·해지 시 예약금 환급을 지연·거부하거나 중도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한 사례가 384건(5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전 고지한 약관을 이행하지 않는 계약 불이행이 131건(17.8%), 사업자가 차량 손해면책제도 적용을 거부한 경우가 94건(12.8%)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불완전 판매 64건(8.7%),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해제 통보 23건(3.1%) 등도 확인됐다.차량 손해면책제도는 고객 과실로 렌터카가 파손됐을 때 차량 수리비 등 배상 책임을 업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다.◆특가상품이라도 ‘환불 불가’ 일방 고지는 불공정 약관 소지한국소비자원은 일부 렌터카 회사가 특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약관에 예약 취소 및 ‘환불 불가’ 조건을 기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 체결 전 중도 해지를 감안해 취소 수수료 기준, 환불 여부, 보험료 환불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용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 예약 취소 시 예약금 전액 환불, 24시간 이내 취소 시 대여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환불 불가’ 약관을 사전 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예정일 전 취소에 대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계약 전 확인, 인수 시 점검, 사고 즉시 통보가 핵심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계약 시 취소 수수료, 환불 기준, 차량 손해면책제도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차량 인수 시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기록에 남길 것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사고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의해 정비공장을 정하고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렌터카 반납 시에는 연료대금 정산 등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해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것을 강조했다.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발신자 부담)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한편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분석’ 결과,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소비자 주의사항, ▲관련 법률 및 기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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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국세청·관세청 첫 합동 수색
김나성 기자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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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종료 앞두고 대체 수단은? K-패스 vs 모두의카드
서울 지역 기후동행카드가 7월 31일 충전을 마지막으로 종료를 앞두고 대체 수단을 찾는 이용자들의 비교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K-패스와 카드사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모두의 교통카드를 놓고 이용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K-패스, 이용금액 비례해 환급…월 15회 조건 충족해야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나 현금으로 환급받는 방식이다. 환급률은 일반 이용자 20%, 청년 30%, 저소득층 53.3% 수준으로 이용자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다만 혜택을 받으려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버스·지하철뿐 아니라 GTX와 광역버스 등 대부분의 대중교통 수단에 폭넓게 적용된다.이용금액이 클수록 환급액도 늘어나는 구조여서 출퇴근 등으로 교통비 지출이 많은 이용자에게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자가용 이용 비중이 높거나 대중교통을 월 15회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보기 어렵다. 일부 고속버스·시외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모두의 교통카드, 카드사별 자체 할인…이용 횟수 무관모두의 교통카드는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포인트 혜택으로, 별도의 이용 횟수 조건 없이 카드 발급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카드사 자체 할인과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이용 횟수가 적은 소비자에게는 대안이 될 수 있다.다만 혜택 내용이 카드 상품마다 달라 직접 비교가 쉽지 않고, 할인 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품이 많다는 점은 유의할 부분으로 꼽힌다. 교통비 지출 규모가 커질수록 K-패스 대비 환급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용 패턴별 유불리 갈려이용자 유형별로 보면 월 7만~15만 원 이상 교통비를 지출하는 출퇴근 직장인과 청년층은 K-패스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청년은 환급률이 30%로 일반 이용자보다 높게 책정돼 있어 체감 혜택이 크다는 설명이다. 반면 대중교통 이용이 월 15회 미만이거나 특정 카드사의 교통 할인 혜택이 큰 경우에는 모두의 교통카드나 일반 교통 할인카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경기도 거주자를 위한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확장형 제도로, 청년 대상 범위와 환급 조건이 K-패스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거주자를 위한 ‘인천 I-패스’ 역시 K-패스와 연계해 통근·통학 패턴에 맞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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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정 정보통신망법 Q&A 자료 배포…"정부, 허위정보 직접 판정 안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지난 1월 6일 공포돼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질의응답(Q&A)’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했다.◆허위조작정보 규제 신설이 핵심이번 개정법은 기존 불법정보 규제에 더해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새롭게 도입한 것이 골자다. 허위조작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고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같은 목적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혐오·차별 표현도 불법정보 유형에 새로 추가됐다.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직접적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보가 대상이며, 단순히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정부가 아닌 민간 플랫폼이 1차 판단”방통위는 개정법이 ‘정부의 온라인 사전검열’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는 정부가 아니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1차적으로 판단하며, 최종적인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톡 1:1 대화 등 비공개·사적 메시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이면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국내 사업자 중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에이엑스지 5곳, 해외 사업자 중 구글‧메타·엑스·틱톡 4곳 등 총 9개 사업자가 지정 통보를 받았다.이들 사업자는 자율정책을 수립·운영하고 6개월에 1회 이상 이용자 수, 신고 처리 현황, 이의신청 처리 결과 등을 담은 보고서를 공표해야 한다.다만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용자 신고만으로 삭제·차단·계정정지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됐다.◆신고 접수돼도 자동 삭제 안 돼이용자는 누구든지 문제가 되는 정보의 URL 등 구체적 위치, 신고 내용과 이유, 증빙자료를 기재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게시물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가 자율운영정책에 따라 검토한 뒤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5인 이하이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9~20인 규모의 ‘분쟁조정부’로 확대 개편됐으며, 분쟁조정부는 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자체 판별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중립성·공정성·투명성 기준을 충족하는 사실확인(팩트체크) 단체와 협약을 맺어 검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사실확인 단체 지원을 위한 ‘투명성센터’를 운영하되, 사실확인 대상 선정이나 검증 절차·기준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혔다. 현재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국내 단체로는 JTBC가 있다.◆수익형 게재자엔 최대 5배 가중 손해배상개정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형 게재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손해를 끼친 경우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유통 시점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수익을 얻고 구독자 수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게재자다. 단순히 동조 댓글을 남긴 경우는 대상이 아니며, 유튜브·네이버 등 플랫폼 자체도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다.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로서 유통 당시 내용을 진실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 관련 정보나 청탁금지법 관련 정보 등은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SNS 채널도 게재자에 해당해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동일한 예외가 적용된다.정치인·대기업 임원 등 공적 권한을 가진 ‘공인등’이 가중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해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남소 방지 장치도 담겼다. 법원이 공인등의 청구를 각하할 경우 공표 방식을 지정해 각하 판결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입은 소송 대응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도 있다.◆반복 유포엔 최대 10억원 과징금법원 판결로 불법·허위조작정보임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하고, 유통 당시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가중 손해배상(민사 피해구제)과는 목적이 달라 요건이 각각 충족되면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다. 과징금 납부의무자는 재해나 사업여건 악화 등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기 또는 최대 3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방통위는 “지난 8일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데 이어 이번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제도 취지와 세부 내용을 국민이 실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법 시행 경과를 지켜보며 필요할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등 제도 보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질의응답(Q&A)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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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요금표 미게시·초과요금 징수, 1회 위반부터 영업정지
임재관 기자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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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국민권익위,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6월 15일부터 2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법 시행 성과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위반 신고 70% 이상 감소…사회 전반에 안정적 정착국민권익위는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년간 유권해석, 공공기관 제도 운영 점검, 업무담당자 교육, 명절 시기별 집중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법 시행 초기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386건에서 2024년 1,357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또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실화 요구를 반영해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설문 문항 구성…공직자 업무 분야별 효과까지 다각도 수렴이번 설문조사의 주요 문항은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공직자 업무 분야별(교육·행정·언론 등) 시행 효과 ▲향후 제도 개선 과제 ▲현행 유권해석 기준 적정성 등으로 구성된다. 설문을 통해 확인되는 개선 방향은 향후 제도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설문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2만 원)을 증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9월 토론회·토크콘서트서 결과 발표…공직자·국민 함께 논의국민권익위는 오는 9월 개최하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토론회 및 토크콘서트’에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공직자와 국민이 함께 청탁금지법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지난 10년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 투명성을 한층 높여 온 대표적인 반부패 법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법 시행 성과와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메디컬월드뉴스]
임재관 기자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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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출범…독립적 조사권한 부여
김나성 기자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