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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제도 최초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 기사등록 2017-08-30 09: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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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A씨는 국내 포털사이트 이메일을 확인하던 도중 화면에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뜨자 접속한 뒤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예금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하지만 해당 팝업창은 금감원이 아닌 인터넷사이트 사기(파밍)범이 만들어 놓은 가짜였다. 결국 그는 약 300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신청인 B씨는 21년간 사실혼 관계의 남편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하여 딸과 같이 숨어 살았지만 남편이 지속적으로 추적해 오자,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 타지역으로 계속 거주지를 옮기고 있다.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후 약 50년 만에 최초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이 나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의 경우 등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는 지난 8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16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통해 9건에 대해 변경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신청이 인용된 주요 사유는 보이스 피싱(파밍 포함)으로 인한 피해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3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2건 등의 순이었다.

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결정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에서는 신청인에게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되어 변경된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위원회가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의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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