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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병적 졸음 환자부터 구분해야 - 수면다원검사 통해 기면증, 과다수면 등 환자 구분 후 치료 확인하고 운행…
  • 기사등록 2017-08-16 00:48:09
  • 수정 2017-08-16 00: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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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2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버스사고가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밝혀지면서 대형차 운전자에 대한 실태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고 운전자는 사고 전날 16시간 30분을 운전하고서 밤 11시30분에 퇴근했지만 이튿날인 사고 당일 오전 7시15분부터 다시 버스를 몰았다. 

자동차노련은 “실질적 수면시간은 5시간도 되지 않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 졸음운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 버스기사들은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졸음운전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순간순간  본인도 모르게 졸음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의학적으로 ‘마이크로 수면’이라 한다.

마이크로 수면은 깊은 잠과 마찬가지로 순간적으로 뇌의 대부분이 잠이 들어 운전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마이크로 수면은 단조로운 운전상황에서 나타나기 쉬워 고속도로 운행 시 발생이 되면  자주 쉬고 적당량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도 좋고 낮시간에 오랜 잠을 자는 것은 오히려 생체 리듬을 깰 수 있기 때문에 5분에서 20분 사이의 쪽잠을 자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런 마이크로 수면이 주 4회 발생 된다면 계속 되는 반복을 막기 위해 본인의 수면의 문제점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형차 졸음운전의 문제는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형차를 운행하는데 있어 병적인 졸음 환자 여부 판단도 없이 핸들을 잡는다는 것이다.

기면증이나 과다수면 환자의 경우 참을 수 없는 주간졸음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운행의 제한을 두거나, 치료 후 운행을 해야 하는데도 현재 아무 확인 절차 없이 운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병적 졸음 환자를 철저히 관리해서 졸음운전에 대한 사고를 방지하는 것과 대비된다.

한진규 원장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증상이 있는 경우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주간졸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기면증 환자가 아니더라도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주간졸음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 운전자의 경우 단 한 번의 사고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을 하는 사업용 운전자에 대한 수면장애 관리와 안전운전을 위해 수면다원검사 진단 치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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