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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호흡시 머리카락 지름에 1/20 수준 미세먼지…건강에 악영향 - 만성 호흡기 질환자 90%가 자신도 모르게, 수면 시 구강호흡
  • 기사등록 2017-04-01 00:35:30
  • 수정 2017-04-01 0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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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해 발간한 ‘미세먼지, 바로알면 보인다’ 책자에 따르면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정의돼 있다.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거나 공장·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미세먼지는 지름이 2.5㎛보다 작은 것으로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50~70㎛)에 비하면 1/20~1/30 에 불과하다.

구강호흡은 말처럼, 코가 아닌 입으로 호흡한다는 뜻이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코가 자주 막혀 습관적으로 입을 통해 호흡하는 증상을 말한다. 요즘과 같은 환절기에 걸리기 쉬운 감기와 비염 등이 주원인이 되기도 한다.

코는 호흡을 할 때 코 안의 점막과 코털 등이 각종 세균과 유해물질 등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미세먼지는 너무 작아서 구강으로 호흡을 하면 세균과 오염물들을 여과작용 없이 바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 여러 질환을 유할하게 되는게 문제다.

특히, 수면시에도 코를 골면서 구강호흡을 하면 세균이 직접 목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만약 백혈구가 그 세균을 품은 채 뇌로 침입하게 되면 뇌의 온갖 신경 세포 속으로 들어가 세포 내 감염을 일으키게 되어 면역력이 약해지게 된다.

미세먼지와 구강호흡, 수면질환은 연결고리가 생겨 상호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요즘과 같은 환절기에는 미세먼지가 악화되고, 면역력이 깨지기 쉽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요즘과 같은 봄철기에는 충분한 수면시간을 지키고, 수면무호흡증 치료에 효과가 검증된 양압기 등으로 구강호흡을 막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최고의 방안이다.

미세먼지가 심한 시즌에 구강호흡을 하면서 수면을 취하게 되면, 그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신증상이 나타나며 콧물이 나고 목구멍이 따갑고 기도가 막히며 가래가 나오는데, 심하면 후유증으로 경련, 급성기관지염, 폐렴을 일으킨다.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만성 호흡기 질환자 90%가 자신도 모르게, 수면 시 구강호흡을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수면 시, 입으로 하는 호흡은 여과장치가 없기 때문에 천식, 비염, 독감 등에 취약한데, 비강호흡을 하게 되면 코의 털, 섬모 등이 천연 필터 역할을 해서 천연마스크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세균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며, “특히 천식, 기관지 확장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무호흡이 동반되어 복합성 호흡장애로 발전하는 경우 위험도가 확 올라간다. 복합성 호흡장애 환자가 미세먼지까지 흡입하게 되면 심장과 뇌에 더 부담이 된기 때문에 입을 벌리고 자거나 무호흡 증상이 심해진다면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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