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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지식재산지수 상표분야, 3년 연속 세계 1위 달성 - 지식재산 제도의 우수성 세계가 인정
  • 기사등록 2017-03-05 01:17:54
  • 수정 2017-03-05 01: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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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상표 분야 국제지식재산지수 3년 연속 세계 1위에 올랐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GIPC: Global IP Center)가 발표한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상표 분야 평가에서 그동안 공동 1위(2014년 한국·미국·영국 공동 1위, 2015년 한국·미국 공동 1위)에서 올해는 미국, 스위스 등 지재권 강국들을 제치고 단독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평가대상국 45개국을 대상으로 지재권 보호 수준 및 환경 평가, 개선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 평가대상국의 법령, 보고서, 지침 및 정책, 연구보고서, 법조계의 판례와 학술자료 등을 기초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한국은 상표분야 5개 평가 항목(항목별 만점은 1점) 가운데 (1)상표권 보호기간 1점, (2) 상품포장에 브랜드 표기 제한 1점, (3) 유명상표 보호 1점, (4) 상표의 무단사용방지를 위한 법적 수단 0.75점, (5)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제재수단 1점, (6) 디자인권 보호 기간 1점, (7) 디자인의 무단사용방지를 위한 법적수단 0.8점을 얻어 총 6.55점으로 다시 한 번 세계 1위에 올랐다.

특허청은 이같이 상표분야가 세계 1위를 3년 연속 달성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선출원 등록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시점을 등록여부결정시점으로 변경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제고와 상표법의 국제적 조화에 초점을 맞춰 2016년 9월에 시행된 상표법 전부개정 등을 주요 이유로 꼽고 있다.

또 상표브로커 상시 모니터링과 피해신고 사이트 운영, 악의적 모방 상표출원에 대한 엄격한 심사 및 지난 2016년 7월 발효된 상표 관련 절차의 간소화와 출원인 편익증진을 위한 ‘싱가포르 조약’ 가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번 평가에서 평가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한국이 3년 연속으로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은 우리의 상표권 보호수준이 세계 최고임을 인정받은 것이다”며, ”향후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지재권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는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특히 상표분야에서 지속적인 상표권의 보호정책 마련과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을 통해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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