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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공공요금 감면 다수가 혜택 못받아 - 안내문 발송에도 신청율 18%… 국가가 먼저 챙겨줘야
  • 기사등록 2016-09-26 23:08:06
  • 수정 2016-09-26 23: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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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공공요금 감면제도 수혜자 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 여성가족위원장·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한전, 한국방송공사, 가스공사 등과 함께 4대 공공요금(전기, 도시가스, 이동통신, TV수신료) 감면제도 미수혜자를 조사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33만4,000명을 찾아냈다.

복지부는 2015년 12월 이들 중 31만8,000명에게 보낼 감면 내용과 신청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각 시군구에 발송했다. 그리고 2016년 4월까지 이들 누락자 중 수혜자를 조사한 결과 18.9%인 6만172명만이 혜택을 받았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된 전기, 도시가스, 이동통신, TV수신료 4개 요금은 각 읍면동에서 신청 대행을 해주고 있지만, 이런 제도를 잘 모르거나 개별적 신청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수혜대상자 중 다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요금 할인 수혜율의 경우 2014년 기준 54.6%밖에 되지 않았다.

남인순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이런 혜택들을 신청주의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주소지가 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신청주의를 없애고 복지부가 알아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가 이번 기회에 4대 공공요금 외에 전체 공공요금 감면 수혜율에 대해 정확히 조사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표. 공공요금 할인제도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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