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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경남제약(주) 과태료 처분
  • 기사등록 2016-03-16 08: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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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 5일자로 경남제약(주)(소재지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790번길 49)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미이수로 약사법 제37조의4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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