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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실시…적용 대상질환 확대 등 - 대한한방병원협회 “엄격한 첩약 조제 관리에 최선 다할 것” 등
  • 기사등록 2024-04-28 18: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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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4월 29일(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총 6개 질환으로 확대 등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표)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참여기관 5,955개소 선정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2024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약 8,000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규홍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범사업 진행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2023년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한 바 있다.


◆한의계 환영 속 한약, 폄훼 중단 촉구 

▲대한한방병원협회 “환자 부담 낮추고, 안전성·유효성 보장된 첩약 제공할 것”

[사진설명] 한약사가 첩약 처방에 맞게 한약재들을 조제하고 있다 (출처 : 자생메디바이오센터)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는 이번 시범사업에 포함된 251개 기준 처방에 따른 엄격한 첩약 조제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신준식 회장(자생한방병원 설립자, 한의사)은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환자들의 치료 선택지를 늘리면서도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향후 첩약이 건강보험 제도에 편입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의협 “한약, 폄훼를 넘어 국민의 품으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아직도 양의계 일부에서는 한약에 대해 정확한 지식도 없이 무조건 한약 먹지 말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처럼 맹목적으로 한약에 대한 거짓정보를 흘려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는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라며, “양의계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국가가 공인한 한약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에 몰두할 시간에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진료공백 정상화 방안 마련에나 전력하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의계는 국가가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한약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고, 진료 정상화에나 적극 동참하라.”라며, “진정한 의료개혁은 한의계와 양의계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직역들이 상호 존중하며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양의계는 전문가도 아니면서 맹목적으로 특정분야를 깎아내리고 음해하는 것이야말로 의료개혁의 대상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임재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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