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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확정…대한한의사협회 “환영” - "한의물리요법 등 보장성 확대 정부에 지속 건의"
  • 기사등록 2023-12-20 19: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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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했다.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11월부터 추진해 온 기존의 시범사업을 개선하여 2024년 4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질환, 급여일수 확대 등 

2단계에서는 대상질환[기존 질환(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외 요추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추가], 대상기관, 급여일수(기존 연간 1개 질환, 최대 10일분에서 연간 2개 질환, 각 질환별 최대 20일분 확대)가 확대되고 본인부담률도 법정본인부담률(기존 50%에서 법정본인부담률 수준인 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수준으로 변경된다.


2단계 사업에서 예상되는 환자 수는 약 100만 명 규모이다.


환자별로는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질환별로 10일분씩 2회 처방(1인당 최대 10일씩 총 4회)까지 1회당 약 4∼5만원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진료에 최선 다할 것”

한의협은 이번 2단계 사업 확정에 대해 “1단계 대비 대상질환이 확대되고 본인부담률도 낮아짐에 따라 한약(첩약)에 대한 접근성 및 보장성이 높아지게 됐다.”라며, “국민들에게 더 나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한약 치료를 받는데 국민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보였다.


한의협에 따르면 1단계 사업이 경우, 대상 질환에서부터 본인부담률 등의 제약으로 인해 최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지만, 이번 2단계 사업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국민들이 한의약 치료의 우수성을 확인하게 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한의협은 “국민들의 진료선택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첩약 뿐만 아니라 한의물리요법 등의 보장성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건정심에 참여한 한의협 안덕근 보험부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이 더 많은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자들이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의물리요법 등의 보장성 확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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