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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실시…한의협 vs 범대위 - 3개 대상질환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 수가 적용
  • 기사등록 2020-11-20 12: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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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를 두고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의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에 따르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지난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이 있지만, 전국단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 시범사업이 최초이다.


◆약 9천개 한의원 참여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는 약 9,000개 한의원(전체 한의원의  약 60%)이 참여한다. 이번에 참여한 기관들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첩약의 조제·탕전은 한의원에서 직접 하거나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한)약국 또는 공동이용탕전실에서도 가능하다. 
(표)사업모형

▲3개 질환 시범 수가로 복용 가능
이에 따라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환자 본인 부담 약 5~7만원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약 5~7만원으로 경감된다.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부산대학교, 2018년)에 따르면 이전에는 10일 기준 약 16만원~38만원(관행수가*)정도로 복용하던 첩약을 약 5만원~7만원 정도만 환자가 부담하면 복용할 수 있다.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한의사 1인당 첩약 시범 수가 신청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체계적인 안전 관리 가능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 및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함께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표)첩약 안전관리 제도

복지부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3개 질환[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이상), 월경통]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환영”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이번 시범사업이 3개 질환에 국한돼 실시되지만 진정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의 뛰어난 치료효과를 다시 한번 확실히 입증해 이를 위한 근거로 활용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즉시 의약계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반면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이하 범대위)는 ‘정부는 과학적 첩약급여 시범사업 위해 즉시 의약계와 협의 시작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협의를 촉구했다.
범대위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밝혔다.
범대위는 “의학과 약학의 전문가단체가 한 목소리로 일관되게 지적하는 문제를 모두 외면한 채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투입하는 급여화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즉시 과학적인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해 의약계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범대위가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오랫동안 이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첩약(한약)에 대해서 현대의학과는 다른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첩약(한약)의 세계화, 과학화를 방해한다는 점, ▲의학과 약학의 전문가들과 함께 첩약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설계하는 것이야 말로 한방의 세계화, 첩약의 과학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의사 출신 정부 기관 관계자도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복용하는 첩약(한약)의 허가와 검증을 이제는 생략해서는 안 되며, 첩약(한약)이 수많은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이 화학물질들은 용량 차이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인정해야 하며, 그에 따라 이들 첩약(한약)이 인체에 투입 시 어떤 효과와 안전에 문제가 되는 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과정은 당연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공언과 지난 9월 4일 있었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합의 정신에 따라 첩약(한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의약계와 당사자인 한의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약-한-정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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