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1월 8일부터 30일까지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저소득층 유·청소년 12만 명, 장애인 2만 명 수강료 지원
2024년에는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유‧청소년 12만 명에게 월 10만 원, 장애인 2만 명에게 월 11만 원의 범위에서 12개월 동안 수강료를 지원한다.
올해는 약 10만 6,000명에게 12개월 동안 매월 9만 5,000원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지원 인원과 금액이 모두 확대, 상향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등의 만 5~18세(출생연도 2006년~2019년) 유‧청소년과 만 5세~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5년생~2019년)이다.
특히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해 장애인 복지를 강화한다.(2023년 만 18세~64세→2024년 만 5~69세)
11월 8일부터 30일까지 저소득층 유‧청소년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 모두 온라인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과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12월 1일~7일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 결과 확인
각 지자체는 신청자의 자격과 이용권 누적 이용 기간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12월 1일(금)부터 7일(목)까지 개별적으로 선정 결과를 알려준다는 계획이다.
이번 선정 결과는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정 기간 이후에도 지자체별로 모집 현황에 따라 추가로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지도자 배치 및 편의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1개월 단위의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체육시설 운영자들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강좌시설)으로 등록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용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여러 종목의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안내해 신규 가맹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최보근 체육국장은 “문체부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촘촘한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특히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들이 스포츠활동에 더욱 많이 참여하고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09년에 처음 시작해 현재까지 약 71만 5,000명이 원하는 스포츠 강좌를 선택해 스포츠활동에 참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과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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