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고발 지침’ 개정안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
  • 기사등록 2023-10-31 17:00:03
기사수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사익편취행위 사업자 고발 시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 고발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법 제47조 제1항 또는 제3항, 이하 ‘사익편취행위’)가 중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법인)을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에는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더라도 공정위의 (임의)조사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하여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면 그 관여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함이 마땅하므로, 이를 원칙 고발대상으로 규정하여 검찰 수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발 여부 추가 고려사항

고발 여부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으로 ▲지침상 원칙 고발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는 경우(예외적 고발 사유:①생명ㆍ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②사회적 파급효과, ③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④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중 어느 하나가 현저한 경우 고발할 수 있음), ▲원칙 고발대상이지만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예외적 고발 제외 사유:①위반행위의 자진시정, ②과거 법위반전력의 부존재, ③조사 및 심의협조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하지 않을 수 있음)로 구분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이는 공정위의 고발 권한을 더욱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라며,“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799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메디톡스, 한국머크, 한국오가논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사노피, 삼성바이오에피스, 헤일리온, 한국화이자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한간학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