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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인체노출량 1인당 하루 평균 16.3개…“우려할만한 수준 아니다” - 국내 유통식품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 조사 결과
  • 기사등록 2022-03-12 0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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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가 국내 유통 식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인체노출량을 조사한 결과,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또 해조류(미역‧다시마)의 경우 2회 이상 세척하면 미세플라스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것도 확인했다.


◆총 11종 102품목 대상 오염도와 인체노출량 조사

식약처는 국내 수산물 등 유통 식품에 대해 미세플라스틱 오염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국내 유통 중인 해조류, 젓갈류, 외국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보고된 식품 등 총 11종 102품목으로 2020년~2021년 미세플라스틱의 오염도와 인체노출량을 조사했다.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제적인 공인분석법이 없어, 식약처는 이번 연구에서 최신 연구동향을 반영한 최적화된 분석법을 확립해 적용했다.

(표)미세플라스틱 검출수준

◆인체노출량 1인당 하루 평균 16.3개…“우려할 수준 아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조사 결과와 식품섭취량을 토대로 산출한 인체노출량은 1인당 하루 평균 16.3개로 지금까지 알려진 독성정보[동물실험(랫드)에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28일간 경구투여(6만개/일) 독성시험을 실시했을때, 독성학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음(’19년 식약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이는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2020년~2021년 조사 결과

2020년~2021년 조사 결과, 검출된 미세플라스틱 재질은 주로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으로 45㎛이상 100㎛미만의 크기가 가장 많았다.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은 최소 0.0003개/mL(액상차)에서 최대 6.6개/g(젓갈) 수준이었다.

이외 검출량은 액상차 0.0003개/mL, 맥주 0.01개/mL, 간장 0.04개/g, 벌꿀 0.3개/g, 식염(천일염 제외) 0.5개/g, 액젓 0.9개/g, 해조류(미역‧다시마‧김) 4.5개/g, 티백 4.6개/티백, 젓갈 6.6개/g 등이다. 


▲14종 66품목 대상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조사 결과

2017년~2019년까지 국내 유통 중인 다소비 수산물 등 총 14종 66품목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최소 0.03개/g(낙지, 주꾸미)에서 최대 2.2개/g(천일염) 수준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검출량은 낙지‧주꾸미 0.03∼0.04개/g, 새우‧꽃게 0.05∼0.3개/g, 조개류 0.07∼0.9개/g, 건조 중멸치 1.0개/g, 천일염 2.2개/g 등이다. 

◆미역과 다시마 세척 효과

미세플라스틱 섭취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조류 중 미역과 다시마의 세척 효과를 확인한 결과, 조리 전 2회 이상 세척하면 미세플라스틱이 상당 부분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 전 2회 이상 세척시 미세플라스틱 제거 

실제 다시마, 미역을 물로 2회 세척하면 다시마는 4.85개에서 0.75개(85%↓)로, 미역은 4.2개에서 1.2개(71%↓)로 감소했다. 

따라서 미역국이나 다시마 국물 등을 조리하기 전에 미역, 다시마를 충분히 세척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다. 


▲바지락…소금물에 30분 이상 해감시 미세플라스틱 제거 

2017년~2019년 조사에서는 갯벌에서 서식하는 바지락의 경우 소금물에 30분 이상 해감만 잘해도 미세플라스틱이 90% 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바지락을 소금물에 30분 동안 방치(어두운곳)하면 미세플라스틱이 468개에서 19~31개로 90% 이상 감소했다.  

따라서 수산물은 내장 제거 후 섭취하고, 내장 제거가 어려운 바지락 등은 충분히 해감과정을 거친 후 조리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다. 


◆WHO, FAO…인체 위해 우려 낮은 것으로 판단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해 가능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증거는 없으며, 현재 음용수 중 미세플라스틱에 따른 인체 위해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세계식량기구(FAO)도 개인별 식습관 차이는 있지만 조개류로 하루 1∼30개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유해한 영향이 나타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는 “앞으로도 식품 섭취로 인한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환경부‧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미세플라스틱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등이 미세하게 분해되거나 인위적으로 제조된 5mm(5,000 ㎛) 이하의 플라스틱 입자를 말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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