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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의 날 9월 17일로 변경, 의약품 주입펌프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추진 - 제11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개최, 환자안전 종합계획 논의
  • 기사등록 2021-04-08 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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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환자중심 안전 문화 조성을 알리는 ‘환자안전의 날’을 기존 5월 29일에서 9월 17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7일 제11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이하 ‘국환위’,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개최해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에 따른 2020년 추진실적과 2021년 이행계획, △환자안전사례분석 TF(의약품 주입펌프 조작오류) 등을 보고 받았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자안전종합계획 2020년도 추진실적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화’ 규정 신설(2020.1.29 환자안전법 개정) 및 의료기관을 위한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배포(’20.12)하고, 2020년도 환자안전 자율보고 건수 1만 3,919건 분석, 그 중 27건에 대한 관련 조치를 시행(주의경보 7건, 보고서2건, 정보제공지 8건 등)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아 낙상’ 등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7건), ‘주사 감염 예방 환자안전 가이드라인 발간’ 등 환자안전 환류체계를 구축했다.
또 중소 보건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 예비사업(4개 기관)을 진행하여 환자안전사고 교육,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수행했고, 국내 15개 공공의료원을 대상으로 ‘2019년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해 국내 환자안전사고의 빈도,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홍보사업으로 코로나19 의료진 감동사례 대국민 공모전, 환자안전 서포터즈 창단 등 환자 중심 안전문화 조성 실적이 포함됐다.


◆환자안전종합계획 2021년도 이행계획
환자안전사고 보고 접수 및 관리를 위한 환자안전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기능 고도화를 추구하고, 보고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체계적인 분석하고 및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해 효율적 환류체계 안정적 운영을 실시한다.
2020년 예비사업의 시사점을 반영하여, 중소 보건의료기관(중소병원, 의원 및 약국)의 환자안전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하여 교육·예방의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고(2021년 총 5개소),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솔루션을 위한 첨단 사물인터넷 기술(IoT) 등을 활용한 환자안전 연구개발R&D(2021년, 총 8억 원)을 계획했다.
또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환자안전 서포터즈, 공모전, 대국민 캠페인 등의 홍보 활동, 의사소통 강화프로그램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환자안전 사례 분석 TF 운영(의약품 주입펌프) 결과
항암제 등 수액 의약품의 투입량, 시간 등을 정밀하게 조정해 주는 디자인 요소를 파악하고, 동작버튼 사용성 실험을 통해 사용자 오류를 최소화하는 표준 디자인(수액 라인 설치 방향, 버튼 위치/색상 등 인터페이스 모델)을 의료기기 업체에 제공하여 신제품 개발에 활용토록 하고, 단계별(기기 구매, 설치 및 체내 주입 등) 주의사항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프로토콜을 제시해 의료기관 취급자들의 조작 오류를 최소화하여 환자안전 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 환자안전의 날 세계보건기구(WHO) 세계환자안전의 날 9월 17일 지정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9월 17일 세계 환자안전의 날 지정에 따른 환자안전 Global Action Plan 동참 요청에 따라 환자안전의 날을 기존 5월 29일에서 9월 17일로 변경하는 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국장은 “9월 17일 환자안전의 날 일정에 맞춰 제4회 환자안전 주간 행사를 실시하여, 환자안전에 대한 전세계적 노력에 우리나라 의료진, 환자 및 보호자 나아가 모든 국민이 동참하여 환자안전, 의료질 개선 통한 국민안전이라는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며, “전국적 규모의 의식과 행사를 통해 환자 중심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환자안전법’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환자안전의 날’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안전법 제8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환자안전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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