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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외식업체 온라인 영양정보 표시 확대…가맹점 50~100개 미만 매장까지 - ‘외식 영양성분 표시 가이드라인’ 등 제공
  • 기사등록 2020-12-18 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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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배달앱 등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영양정보 표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시범사업도 추진했다.


◆영양정보 제공 시범사업
식약처는 영양표시 의무가 없는 중소 외식업체(프랜차이즈) 및  온라인 플랫폼의 메뉴에도 영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시범사업(2020.8.25. ~ 2020.12.18.)을 추진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도 영양 및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시범사업 참여대상[외식 프랜차이즈 5개 업체 ▲고피자(가맹점 44개소) ▲피자헤븐(73개소) ▲스트릿츄러스(70개소) ▲눈꽃치즈떡볶이(50개소) ▲꾸브라꼬숯불두마리치킨(70개소) / (밀키트 제조업체 2개 업체) ▲프레시지 ▲쿡솜씨]은 영양표시 의무가 없는 피자류, 분식류, 치킨 등을 판매하는 5개 외식업체와 간편조리세트(밀키트) 등을 판매하는 제조업체 2개 등 총 7개 업체이다.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판매 메뉴의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등 5개 이상 영양성분) 정보와 알레르기 유발식품 함유 정보를 식당 메뉴판, 자사홈페이지, 자사앱, 배달앱 등에 표시했다.
간편조리세트(밀키트)를 제조·판매 업체는 9개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당류,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등) 정보와 알레르기 정보를 제품에 표기하고 자사 홈페이지에서 영양정보를 표시했다.
영양표시 의무대상은 가맹점 100개 이상인 프렌차이즈업체(31개사)로 제과·제빵(8개사), 아이스크림류(1개사), 햄버거(5개사), 피자(17개사)이다.
영업표시(브랜드명)에 따르면 ▲뚜레쥬르, ▲앤티앤스, ▲파리바게뜨, ▲던킨, ▲자연드림, ▲코코호도, ▲못난이꽈배기, ▲크리스피크림도넛, ▲배스킨라빈스,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KFC, ▲피자에땅, ▲도미노피자, ▲피자스쿨, ▲미스터피자, ▲피자헛, ▲피자나라 치킨공주, ▲피자마루, ▲59쌀피자, ▲뽕뜨락피자, ▲피자알볼로, ▲난타5000피자, ▲청년피자, ▲파파존스피자, ▲반올림피자샵, ▲유로코피자, ▲7번가피자 등이다.
(표)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 대상 업소 현황(‘20년 12월 기준)

◆ ‘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 대상’ 확대
식약처는 ‘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 대상’을 현재 가맹점 100개 이상의 외식업체에서 향후 가맹점 50~100개 미만의 매장을 운영하는 외식업체까지 확대한다.
또 커피전문점과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체에서도 영양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외식 영양성분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 식품안전나라 및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누리집에 제공한다.
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용어 해설 ▲영양표시 안내 ▲영양표시 현장적용 절차 ▲매체별 표시안내 예시 등으로, 권장 영양성분과 그 함량을 표시하기 위한 도안, 현장 적용방법 등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 건강·영양→ 영양성분 → 외식영양표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영양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외식 및 식품제조업체가 영양표시 등 필요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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