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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셀리넥서’ 희귀의약품 신규 지정, ‘삼산화비소’ 대상질환 추가 - 중증 췌장염 치료제,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등
  • 기사등록 2020-11-03 00: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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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셀리넥서’를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삼산화비소’에 대해서는 대상질환을 추가한다.
또 중증 췌장염 치료제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공고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하여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주요내용 (20.11.2.)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희귀의약품 구매 절차는 (희귀센터, 02-508-7316~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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