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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행정조치 위반 사례 2건, 방역수칙 위반 사례 128건 확인 - 렘데시비르…62개 병원 600명에 공급
  • 기사등록 2020-10-14 01:02:31
  • 수정 2020-10-14 0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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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에 따르면 코로나19 행정조치 위반 사례 2건, 방역수칙 위반 사례 128건이 확인됐다.
또 일부 집단발생 사례의 경우 지표환자의 진단소요일이 다소 긴 것으로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신문고 대표적 신고 사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사례 중 최근 주요 위반 조치 사례들은 방문판매 관련 행정조치 위반 사례 2건,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 128건 등이 있었다.
병원, 약국, 보건소 내에서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근무하여 신고된 사례도 있었다.


◆일부 집단발생 사례…지표환자 진단소요일 다소 긴 것 확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다중이용시설, 방문판매, 가족모임 등 관련 일부 집단발생 사례의 경우 지표중 환자의 진단소요일(증상발생일로부터 코로나19 확진까지 기간)이 5일 이상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경우 접촉자가 다수 발생하여 광범위한 추가 전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현재 대규모 유행을 억제하고 거리 두기 1단계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에 가능하다. 감염의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현재까지 62개 병원 600명(10.12일 16시 기준)의 환자에게 공급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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