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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음식점 방역조치 강화방안 추진…3밀(밀집, 밀접, 밀폐) 제한, 식사문화 개선 등 - 5월 6일부터 음식점 약 17만 개소 점검, 2,845개소 행정지도
  • 기사등록 2020-06-25 00: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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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당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잠시 간접 접촉했음에도 감염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음식점을 통한 감염병 전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음식점에 대한 방역 강화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로부터 보고받은 음식점 방역조치 강화방안 등은 다음과 같다.


◆3밀(밀집, 밀접, 밀폐) 제한 중점…방역 강화
음식점은 밀집·밀폐된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밀접하게 모이기 쉬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3밀(밀집, 밀접, 밀폐)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방역을 강화한다.
▲밀집 : 모이지 않기
식사시간 2부제를 통한 몰림 현상 해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옥외영업 확대와 배달·포장 적극 권장 등 사람들이 밀집한 환경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밀접 : 가까이 하지 않기
다른 사람의 침방울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 테이블 간(위) 칸막이 설치와 1인 테이블 확대를 유도하고, 영업자 및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 등을 실천하도록 한다.
현재 고속도로휴게소, 공공급식소는 한쪽 방향 또는 지그재그 앉기 및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또는 테이블 위 칸막이 설치 운영 중이다.
▲밀폐 : 환기하기
음식점 내부 공간을 밀폐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매일 2회 이상) 및 소독(매일 1회 이상)하고, 음식점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입장 전 반드시 손 씻기(또는 손 소독제 사용)를 하도록 권고한다.

◆생활방역문화 정착 유도…식사문화 개선
식사문화 개선을 통한 생활방역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법령 개정 추진
이를 위해 △식품취급자 마스크 착용 △영업장 내 손씻는 시설 설치(또는 손 소독제 비치) △발열자 업무 배제 △집합금지 명령 등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음식점위생등급제 업소 평가 기준에 방역지침 내용을 추가해 방역관리 우수업소에는 가점을 줄 예정이다.
▲안심식당 지정 확대…생활방역 문화 확산
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안심식당[3대 개선과제(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 방역지침 준수업체 지정] 지정을 확대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생활방역 문화를 확산한다.
또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6일부터 약 17만 개소의 음식점에 대해 생활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2,845개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방역 관리를 진행해 왔다.

중대본 정세균(국무총리) 본부장은 “물놀이 시설 방역지침과 관련 현실에서 지켜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고, 호텔·펜션 등의 소규모 수영장에 대한 방역지침도 마련토록 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주문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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