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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0시부터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국내 방역조치 위반시…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2차 귀국자) 49명 임시생활시설서 퇴소
  • 기사등록 2020-08-15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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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7일(월) 0시부터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격리명령 등 방역조치 위반, PCR 검사결과 허위제출 등)가 있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이같은 내용의 ‘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방안’을 보고하고, 시행한다.


◆8월 24일 0시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적용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8월 24일(월) 0시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우리 국민의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우리국민 포함) 지원 국가 : 전액 지원(비필수 비급여 제외)
▲외국인(우리국민 포함) 미지원 국가 : 전액 본인부담
▲외국인 조건부(일부) 지원 국가 : 격리실입원료(병실료:전파차단 방역 목적 달성을 위한 격리 성격의 병실료는 지원)는 지원하되, 치료비, 식비 등은 본인부담하다.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이같은 방안은 ‘감염병예방법’ 개정(8.12.)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의 적용대상과 시기,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함에 따라 진행됐다.
중대본은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와 같이 계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며, “해외 국가의 치료비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해외공관 협조를 통해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에 대한 사전 고지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라크 내 2차 귀국 근로자 50명 중 1명 양성 판정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귀국한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2차 귀국자) 50명 중 49명이 14일 임시생활시설에서 퇴소했다.
입국자 72명 중 22명이 입국 시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어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그 외 50명이 임시생활시설(건설경영연수원)에서 14일간 격리생활을 하고 있었다.
지난 8월 12일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1명이 양성으로 판정받아 의료기관으로 이송됐으며, 나머지 49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14일간의 격리된 생활을 마치고 14일 퇴소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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