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대한민국약전’일부개정 행정예고 주요내용은?…8월 7일까지 의견 수렴 - 의약품 품질기준 국제조화 및 합리적 개선
  • 기사등록 2020-06-09 00:55:49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대한민국약전’ 12개정 일부개정안을 6월 8일 행정예고 하고, 8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 신약 수재
국내 신약 최초로 미국 FDA 허가를 받은 ‘팩티브’의 원료의약품인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의 품질기준을 ‘미국약전’과 공동으로 신설‧수재. 
▲한약재 품질시험 개선
‘강활’ 등 한약재 10개 품목에 대한 확인시험 등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규격 및 시험법을 마련
▲바이오의약품 최신 시험법 반영
 ‘당단백질의 당쇄분석법‘ 및 ’재조합 단클론항체의약품 품질분석 시험법‘을 신설하고, 관련 제품 특성과 일반 분석법을 소개


식약처는 “‘대한민국약전’ 운영의 예측성‧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개정 시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며, “행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품질기준을 합리적이고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해 국내 의약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주요 개정사항(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 강활, 견우자, 괄루근, 괄루인, 마황, 사프란, 연교, 오배자, 오수유, 조각자)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598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5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의료원,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바이엘 코리아, 신신제약, 사노피, 한국노바티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오가논, 셀트리온, 에스바이오메딕스, 앱티스, 한국다케다제약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