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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업계 품질관리 전문가 참여 등
  • 기사등록 2022-02-24 23: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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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24일 ‘현장중심 약전 협의체’의 연구 수행 결과를 담아 ‘대한민국약전’(식약처 고시, KP)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협의체로 접수된 품질관리 현장의 KP 개선 요청사항에 관해 식약처와 제약업체가 공동으로 연구해 최신화·현대화·개량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품질관리에 사용하는 시험법을 정확도가 높은 방법으로 변경 ▲의약품별 용해도를 고려해 검액(시험액)과 표준액의 제조 방법 개량 ▲확인시험 항목에 ‘분광분석법(IR)’과 ‘크로마토그래프법(HPLC)’ 등 현대화된 시험법 추가이다.


식약처는 “이번 ‘대한민국약전’ 개정안은 제약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품질관리 애로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 마련 과정에 제약 현장의 품질관리 전문가[제약업계, 제약기계(장비)업체 및 연구원 소속 전문가 등]가 직접 참여해 신뢰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현장 품질관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해 국내 의약품 품질기준을 지속 개선·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중심 약전 협의체’는 식약처와 관련 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주관이 되어 제약 현장 품질관리 전문가, 학계 전문가, 제약업체(안건 관련)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난 2021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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