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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비인후과 중증, 경증 구분법 제시 ‘눈길’ -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 취득 문제제기
  • 기사등록 2020-01-22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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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증과 경증 구분을 두고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구분법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비인후과 중증여부 판단은 이비인후과에서” 
현재는 질환(진단)명을 기준으로 중증과 경증을 구분하다보니 의원급은 물론 상급종합병원에 이르기까지 환자들의 불편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증질환을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루어야 할 질환 예시는 삭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루어야 할 질환으로 예시된 질환들의 대부분은 일차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비인후과에서는 병원, 종합병원에서 다루어야 할 질환으로 예시된 ‘전정장애, 청각장애, 비출혈’ 등의 질환 60% 이상의 진료가 일차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국진(사진 가운데) 회장은 “이는 빠른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한 해당 질환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질환들이다”며,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한 지의 여부는 질환의 중증도, 환자의 특성 및 응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차진료 담당의의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에 의한 것이 합리적이고, 규정에 적시된 질환인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가 저비용-고효율 의료제도의 근간은 접근성 높은 일차의료기관의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조양선(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사진 오른쪽)이사장도 “현재 기준이 너무 일률적이다 보니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 전원 되어 온 환자 중 이비인후과 의원급에서도 치료, 관리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같은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 취득 3가지 문제 제기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 취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 박국진)가 제기하는 문제점은 ▲새로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전문의는 급여화 시작 후 최소 2년 6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첫 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인증의나 세부전문의 과정이 아님에도 정도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점, ▲이런 과정들을 해당과의 전문의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지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돼야 함에도 이런 절차들이 생략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박국진 회장은 “전문의에게 새로운 자격을 만들고, 3년마다 새로운 평가를 하는 것은 의문이고, 보험제도적으로 이런 옥상옥도 처음이다”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양선 이사장도 “현 정도관리위원회 및 제도의 문제에 대해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수면다원검사에 대해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검사 전에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을 받고, 보건의료자료통합신고포털에 인력 및 기관신고를 해야 한다.
정도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 27일 홈페이지를 오픈해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기준을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수면관련 수련기관에서 6개월간 수련을 받고, 관련 서류 심사 후 실기평가를 통과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수면다원검사 기본교육평점과 임상교육평점을 각 10점 이상씩 취득하고, 관련 서류 심사 후 실기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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