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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일회용품 재사용 처벌강화 법안’ 우려 제기…“현실과 동떨어져” - “일회용품 범위, 현실적 수가 등 마련이 우선”
  • 기사등록 2019-11-28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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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가 ‘일회용품 재사용 처벌강화 법안’을 두고 깊은 우려를 제기했다.

일회용 주사기는 당연히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기, 재료 등 중에는 구분이 필요한 것이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관절경 수술의 경우 순수 재료비만도 약 120만원 이상 소요되는데 책정된 수가는 33만원이기 때문에 모든 용품을 일회용으로 적용한다면 개원가에서 정형외과 수술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사진 왼쪽부터)이제오 기획부회장, 임대의 공보이사, 이태연 회장, 정기웅 재무부회장, 김형규 의무부회장, 이성규 총무이사.


이태연 회장은 “주사기 등은 당연히 일회용품으로 적용, 사용해야 하지만 수술에서 사용하는 재료들 중 꼭 일회용이 아닌 부분들도 있고, 이와 관련된 명확한 정의와 구분, 정확한 수가가 마련되는 것이 우선이다”고 지적했다.

임대의 공보이사도 “만일 관련된 법안이 현재 내용대로(일회용품의 무조건적인 재사용 금지)통과된다면 정형외과는 수술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이다”고 주장했다.

관련하여 미국에서도 일회용품과 충분히 관리를 하면서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들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20일 김순례(자유한국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회용 소변유량 및 용적측정장치, 일회용 내시경 흡인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구체적인 품목·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키로 되어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일회용)표기만으로 적용, 통과된다면 전체 의료계에 미칠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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