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남인순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대한재활의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 ‘즉각 철회’ 촉구 - 헌재 결정으로 불가 판결 등 5대 문제점 제기
  • 기사등록 2021-05-22 23:36:59
기사수정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63, 이하 개정안)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개정안 핵심 내용 및 개정 이유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주요 개정 이유는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대한재활의학회, 핵심 5대 문제점 지적 
이와 관련해 대한재활의학회(회장 방문석, 이사장 김덕용)는 핵심 문제들을 조목조목 제기했다.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협 초래
한정된 분야의 자격만 인정받은 의료기사가 문제의 개정안을 통하여 단독행위의 진료나 검사 수행 시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사가 독자적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면, 부작용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의사에 의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해지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개정안대로 의료기사의 정의가 변경되면 그 책임소재도 불명확하여 의료행위 주체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사회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정안 내용…헌재 결정으로 불가 판결, 유사 법률개정안도 모두 기각된 내용
이번 개정안은 이미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 ‘환자 치료의 통합조정 능력이 없는 물리치료사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 발생 등 국민 의료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됨’을 들어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된 적이 있다.
또 ‘의사 지도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여러 차례 입법부 청원 및 발의됐지만 관련 법률개정안도 모두 기각됐다(1996.4.25., 사건94 헌마 129, 95 헌마 121 전원재판부, 2004.11 이상락 의원, 2007.4 김선미 의원, 2007.4 장복심 의원, 2010.4 이종걸 의원 발의, 2019.7. 윤소하 의원).
▲현행법 취지에 반하며, 면허체계 훼손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하는 것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일부를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의 지도하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기사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며, 의료인과 해당 의료기사간 뿐 아니라 다른 관련 의료 직역간 다툼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 의료비용 증가 및 행정력 낭비
지도가 아니라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단독개원이 가능하게 돼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급 비용과 의료기사의 관리료 등 신설 의료비의 발생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질 낮은 의료서비스 및 기존 의료체계 붕괴 초래
적절한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문제가 있는 장애인에 대해 포괄적이고, 다학제의 팀 접근을 해야한다(WHO, REHAB 2030).
하나의 분야에 국한된 의학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사가 포괄적인 재활의료팀의 협조 및 도움 없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에서와 같이 처방 또는 의뢰를 통해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질 낮고, 편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이로 인한 합병증 및 의료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미충족 서비스에 대한 요구로 사회적으로 이중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재활의학회는 이번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결사 반대’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결사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현재의 의료는 어떠한 진료의 형태에서도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과 권한이 함께 하므로 의료 기사에게 행해지는 지도는 단순히 의뢰와 처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을 동시에 하여 환자의 안전과 최고의 진료를 이루려고 한다”며, “이러한 중요한 의료의 행위들은 환자의 생명과도 연관되는 엄중한 것으로 각 분야에서의 협조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와 공공의료의 확립이 선행되지 않은 탁상공론적이고 전시적인 행위에 분노를 금하지 못한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더 나은 복지를 위한 현명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이 법안이 이대로 추진될 경우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232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알피바이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티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화약품,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GC셀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