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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CCTV법안 등 “직역 갈등·국민 불신 조장” - 한방물리요법 5항목 급여화 발빠른 대응 일부 성과도
  • 기사등록 2022-11-27 22: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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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방사선사 등의 화합은 물론 가족같은 분위기도 깬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간호법을 통과시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27일 소공동롯데호텔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등의 저지 의지를 보였다. 

◆간호법 추진 “의료계 화합 깬다”  

이태연 회장은 “의료에서 의사가 진료를 하지만 하나의 오케스트라이다. 의사가 판단하고 지시하게 되면 간호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 등 각각의 전문 직역들이 조화롭게 화합해서 환자 치료를 위해 함께하게 되는데 간호법 제정 추진이 이런 화합을 깨는 것은 물론 환자 진료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성필 총무이사는 “간호법은 물론 CCTV법안도 세부 조항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과 의료진간 불신을 키우고 단편적으로 갈등만 조장하는 법안을 만들어내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방물리요법 5항목 건강보험 적용 유예  

이런 가운데 한방물리요법 5항목(경근간섭저주파요법·경피전기자극요법·경근초음파요법·경근초단파요법·경근극초단파요법)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통해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월 24일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한방물리요법 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형외과의사회가 지난 11월 23일 ‘과학적, 학문적 근거없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관련 논의는 6개월 적용이 유예됐다. 


김형규 의무부회장은 “신의료기술 등재도 안 된 한방 물리치료에 대해 급여화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심평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급여화로 인해 약 5,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근거 없이 유출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과에서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가 맡는데 한방에서는 간호조무사가 하게 된다”며, “환자 치료에 유효성과 안전성이라는 기본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한편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 2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려대의대 김우주 교수의 ‘이번 겨울이 코로나19 팬데믹의 마지막이 될 것인가?’라는 주제의 강의를 비롯해 견관절, 수부질환, 골절 및 외상, 무릎 관절의 최신 지견 등 학술적인 주제와 척추신경차단술, 류마티스질환, 노인병 질환, 영양수액요법 등 개원가에서 필요한 여러 최신치료법에 대한 강의 등이 진행됐다.


또 초음파워크숍도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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