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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나보타 균주’ 정보제출 명령…메디톡스vs 대웅제약 - “대웅제약 용인 토양서 발견, 허구 증명”vs “메디톡스 주장 허위 종지부…
  • 기사등록 2019-05-13 13: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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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행정법원이 지난 8일(미국 현지 기준) 대웅제약 측에 나보타(미국 수출명:주보)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5월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ITC의 증거개시(Discovery)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대웅제약 측에는 강제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대립이 또 다시 시작됐다.


◆“다양한 검증 방식으로 대웅제약 불법 행위 밝혀낼 것”
메디톡스(대표 정현호)의 ITC 제소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현지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은 “ITC 행정판사(the Administrative Law Judge)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대웅제약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며,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토록 명령한 것이다”고 밝혔다.
ITC는 일방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송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증거개시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가 해당 기업의 기밀이더라도 은폐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복수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를 ITC에 제출했으며,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확보해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 다양한 검증 방식으로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웅제약이 타입 A 홀 하이퍼(type A Hall hyper) 균주를 용인의 토양(마구간)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구임이 증명될 것이다”며,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보툴리눔 균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약 20개 이상의 국내 기업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 “상대방 모든 허위주장 입증, 분쟁 완전 종결”
이에 대해 대웅제약측은 ‘나보타’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 수집 절차에 성실히 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회에 제조방법은 물론 균주와 관련된 상대방의 모든 허위 주장도 입증하고 분쟁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도 보였다.
나보타의 균주가 포자를 생성한다면 대웅제약 측의 결백이 밝혀지는 것이다.
관련하여 지난 2018년 6월 국내 법원은 양사의 균주 출처를 규명하기 위한 포자 감정을 결정했고, 조만간 국내 법원에서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포자 감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측은 “이번 감정을 통해 메디톡스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 2월 미국 앨러간 사와 함께 메디톡스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하여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불법 행위 에 대해 ITC에 제소한 바 있으며 ITC는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3월 1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오후 12시 45분 현재 대웅제약(069620, 코스피)은 17만 3,000원으로 전일대비 하락 1만 6,000(-8.47%)원, 메디톡스(086900, 코스닥)는 52만 700원으로 전일대비 4,600(+0.89%)원 상승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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