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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행정판사 “대웅제약, 메디톡스 균주 도용했다”…나보타 10년간 수입 금지 - 대웅제약 “이의 절차 진행”vs 메디톡스 “국내 민∙형사도 신속 진행”
  • 기사등록 2020-07-07 10: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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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행정판사의 예비판결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입장이 바뀌게 됐다.


◆ITC행정판사 예비판결 주요 내용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며, 미국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ITC행정판사의 예비판결 주요 내용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은 보호되어야 하는 영업 비밀이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각각 영업비밀에 대해 보호되는 상업적 이익을 갖고 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 등이다.
ITC는 대웅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앨러간, ITC 소속변호사(Staff Attorney)의 참여 아래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을 거쳤으며, 지난 2월 4일부터 7일까지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6일 확정된 예비 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메디톡스 “ITC소송 외에 국내 진행중인 민형사 등 혐의 밝힐 예정”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지난해 1월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한 바 있다.
이번 ITC 행정판사 예비판결에 대해 메디톡스는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이 입증됐다”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DWP-450)를 개발한 것이 진실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 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ITC소송 외에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낱낱이 밝힌다는 계획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이의 절차 진행”
반면 대웅제약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고,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은 현재 나보타, 주보, 누시바라는 이름으로 국내와 여러 해외 국가에 판매하고 있다.

한편 7월 7일 오전 10시 7분 기준 주가는 대웅제약이 전일대비 1만 9,000원(14.23%)이 하락한 11만 4,500원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메디톡스는 전일대비 4만 9,800원(30%)상승한 21만 5,800원을 기록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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