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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추진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기사등록 2019-03-28 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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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월)의 후속조치로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3월 27일부터 행정예고(2019.3.27∼4.16)하고 의학단체, 시민사회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타액선 등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는 보험 미적용]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2018년 진료비 기준으로 약 56%가 비보험 진료비(비급여)에 해당]했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양성종양의 경우 기존 6년, 총 4회에서 10년, 총 6회로 변경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진단 이후 초기 2년간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양성종양의 경우, 해당기간 내 첫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부터는 80%가 적용된다.
다만 진료 의사의 판단 하에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 또는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 검사가 가능하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감소한다.(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
환자입장에서는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되는 것이며, 두경부 MRI 비급여는 중증질환에서 주로 발생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체 비급여 비용의 98%가 발생한다. 

(표)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측두골 조영제 MRI 1회 촬영)



이번 행정 예고를 거쳐 고시안이 확정되면 두경부 MRI는 2019년 5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Tel : 044-202-2668, Fax : 044-202-3982, Email : reve7@korea.kr)로 하면 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들어온 의견을 수렴하여 안면 등 두경부 MRI 보험 적용 방안을 확정하고, 4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오는 5월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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