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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등 품질관리 미통과 장치 사용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요건 변화 등 -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국무회의 의결…3월 중 국회 제출 예정
  • 기사등록 2019-03-05 11: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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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품질관리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에 대한 변화도 생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CT, MRI 등 품질관리 법률 근거 마련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진단용 엑스선 장치, 치과진단용 엑스선 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와 특수의료장비(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우선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안전관리 등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즉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신고·검사·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선임·안전관리 등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위임근거가 마련됐다.
▲이어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이 마련됐다.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품질관리기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했다.
품질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적, 물적 기준을 갖추어 질병관리본부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한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 보완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전문대학원(이하 대학 등)에 다니는 학생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2018년 입학생부터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대학 등이 신설되거나, 새로운 학과 개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 등이 평가인증을 받기 전에 입학한 경우라도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즉 대학 등에 대한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으로 대학 등을 졸업하고 해당학위를 받은 사람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한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휴·폐업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분명히 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등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법 체계상의 미비점도 보완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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