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두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확대 적용vs 의협 “강행시 총파업 돌입 등” 경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따른 조치 vs 의료계 철저히 무시한 것
  • 기사등록 2019-04-04 19:05:37
기사수정

오는 5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일 2019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권덕철 차관)를 통해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월)에 따라 지난 2018년 10월 뇌·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진행되는 것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의료계를 철저히 무시하고, 배제한 것이다”며,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두경부 MRI,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완화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 외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2018년 진료비 기준으로 약 56%가 비보험 진료비(비급여)에 해당]했다.
5월 1일부터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 검사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세한 보험적용 기준은 행정예고 중(2019.3.27∼4.16)이며, 4월 중순경 확정 예정이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평균 72∼50만 원에서 26∼16만 원으로 감소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
두경부 MRI 비급여는 중증질환에서 주로 발생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체 비급여 비용의 98%가 발생된다. 


(표)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측두골 조영제 MRI 1회 촬영)

구체적으로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들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양성종양 : 6년, 총 4회 → 10년, 총 6회)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실례로 진단 이후 초기 2년간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양성종양의 경우 해당기간 내 첫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부터는 80% 적용된다. 
다만 진료 의사의 판단 하에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 또는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 검사가 가능하다.


◆두경부 질환 44개 수술항목 인상
이와 함께 두경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가 분야의 수가 인상도 병행한다.
그간 저평가된 두경부 질환의 44개 수술항목에 대해 중증도와 난이도를 고려해 5%/10%/15%의 보험가격을 인상한다.


(표)주요 보상항목 및 내용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2019년 5월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의협 “의료계를 배제한 독단적인 결정”…건강보험 지속성 대책부터 마련해야
반면 의협은 “지난해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진행한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와 달리 이번 두경부 MRI 급여화의 경우는 초기단계부터 의료계를 배제한 채, 복지부 독단적으로 만든 급여화 방안을 시행하는 것은 의료계를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난해 뇌·뇌혈관 MRI 급여화 및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협조했음에도 복지부가 지난 2월 1일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의료계의 반대에도 두경부 MRI 급여적용을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 3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시 문재인 케어 이후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함께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비롯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매년 건보료를 3.2%씩 올린다 해도 적립금이 2024년 1조 9,000억, 2025년 5,000억으로 줄고 2026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국회 예산처 예측발표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없이 오직 보장성 강화 추진일정에 쫓기듯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인구의 14.3%이고,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쓰는 건보료가 40%나 되는 현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공약 이행을 위해 재정마련 대책도 없이 보장성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목표였던 2022년 보장성 70% 달성 전에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직면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대형병원 위주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상급종합병원의 쏠림현상을 가중시키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은 도산위기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 공약 이행에만 몰두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켜 결국 국민의 보장성을 오히려 약화시키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국민건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의료계의 진심어린 충고에도 의료계와 협의 없는 보장성 강화를 계속 진행될 경우 전국 13만 회원의 즉각적 의사 총파업 돌입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015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