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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전국 찾아가는 소통 확대 추진 - 올해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간담회 9회 개최 예정 등
  • 기사등록 2019-02-13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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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이 행정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공공기관과의 정책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

올해는 국민권익위와 공공기관이 자주 만나 청탁금지제도의 현 주소와 발전 방향을 짚어보고, 더 많은 협력이 요구되는 지방의회·언론분야 등의 제도운영 역량을 높이며, 전국을 고루 찾아가는 등 소통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9 청탁금지제도 주요 운영 방향 

이를 통한 올해 주요 운영방향은 ▲공공기관의 후원·협찬 강요 등 낡은 금품수수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신고 사건의 부적절 처리 기관에 대한 현지점검 확대 및 기관명 공개, ▲각 기관의 부정청탁 내용·조치결과 등 공개 유도(법 제7조제7항), ▲사회 각 분야의 긍정적 변화사례 등을 적극 교육·홍보 등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9월까지 총 9회에 걸쳐 공공기관 대상 워크숍,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더 많은 기관들과 소통한다.

참석 대상은 주로 행정·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업무수행 공직자지만 참석을 원하는 공직자등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청탁금지법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 2019년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간담회’ 개최 

이번 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과 함께 제도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신고자 보호·보상,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행정기관, 지방의회, 교육계, 언론사 등 법 적용 대상기관의 유형별 특성에 맞추어 판례, 빈발 질의, 시기·주제별 유의사항 등을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2019 주요 교육 내용 

올해 주요 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관련 판례·사례 해설, ▲수범 사례·부적절 처리 사례, 시기·주제별 등 유의사항 공유, ▲신고자 보호·보상, 공무원 행동강령 설명, ▲기타 청탁금지법 관련 현안 사항 등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법 시행 이후 매년 실시해 온 간담회와 워크숍으로 공공기관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와 법 운영 책임감이 높아졌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일선 현장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공직자들과 정책소통을 확대하여 청탁금지제도 발전의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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