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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9-01-31 01: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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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1.30~3.11, 40일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2018년 7월 발표된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의 일환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가구 관련 정보연계를 확대하고, 2018년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표)개정 법률의 주요내용 및 위임사항 

이번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개정안 

▲위기가구 발굴 정보수집 범위 확대 (안 별표2)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 중인 27종의 정보 외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휴·폐업사업자 정보,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정보를 추가로 수집하여 변수를 확대한다.(연계정보 27종 → 30종)

건강보험료 체납기간 단축(6개월 → 3개월), 신고의무자 확대(공동주택 관리자 등)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별도 추진 예정이다. 

또 현재 연계되는 정보 중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기간 단축(6개월→3개월), 자살시도자·자해시도자 정보 확대(개인→가구)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 범위를 확대한다.


▲자살자·자살시도자 가구 중 위기가구 기준 마련 (안 제6조의2 신설)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정보를 보장기관에 제공하고, 보장기관이 이 중에서 경제적 위기 등을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센터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가구의 기준은 △자살자가 주소득원인 가구, △자살시도가 우려되는 자살자 유족, △자살 재시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시도자, △빈번한 자살시도자와 그 가구 등이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마련 (안 제28조 신설)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으로 환수통보된 금액의 30% 범위내로, 1인당 연간 5,0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신고내용이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된 경우, 이미 신고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신고인 경우, 타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또 다른 법령에서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의 규정을 적용해 지급하도록 했다. 

허위 및 부정한 방법 또는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했다. 또 관계자 및 관련공무원은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고자에게 통보 후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 

▲분기별 발굴조사 방법, 절차 등 규정 (안 제1조의3 신설)

보장기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취약계층 정보를 활용해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다음해 3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는 제출자료를 기초로 매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등 규정 (안 제2조의2 신설)

부정수급 발생현황, 유형, 사후관리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했다. 

복지부 급여기준과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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