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가 12월 3일부터 신남방국가와의 인적교류 활성화 및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위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업인에 대해 10년 유효 복수비자를 도입하는 등 복수비자 대상을 확대·시행한다.
신남방국가와의 상호방문객은 올해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도 방한 신남방국가 관광객 수 역시 10월말 기준 전년 동기대비 13.8% 증가했다.
케이팝(K-POP) 등 한류의 영향으로 신남방국가 국민의 방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신남방국가 국민의 입국 편의를 위해 복수비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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