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불법영상물 혐의로 웹하드업체에 삭제요구한 DB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불법영상물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고 오히려 확대·재생산되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불법영상물을 규제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권미혁 의원실에서 방심위 심의 후 불법영상물로 추정되는 ‘삭제 DB목록’을 모니터링한 결과, 방심위가 웹하드 업체에 이미 삭제요구를 한 총 20건의 영상물이 217건으로 복제되어 25개 웹하드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문제는 이 25개 웹하드사 중에는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한 업체도 5곳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경찰의 수사에 허점이 있거나 ▲웹하드업체가 기술적인 우회로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간 것임을 의미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웹하드사업자는 불법음란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방법으로 무력화 하면 2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권미혁 의원은“이번 본 의원실의 모니터링으로 웹하드업체와 필터링업체의 유착관계로 불법영상물이 줄어들기는커녕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특히‘웹하드와의 전쟁’선포가 무색할만큼 경찰의 수사력에 허점이 있음이 밝혀졌다”며, “경찰은 웹하드업체가 필터링을 의무화 하는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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