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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약사, 소득세 추가 부과 예고…행정처분과 별개 - 감사원, 세무조사과정서 4개 제약사 정황 확인 - 매출할인 등 행정처분 대상 검토 필요성 확인 필요
  • 기사등록 2018-10-01 02: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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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약사들의 경우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소득세가 추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4개 제약사가 의사 및 약사를 대상으로 약 27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찾아내고 후속조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한 것은 물론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에 대한 소득세 부과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약사가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을 의약사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접대비)로 소득 처분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취지 및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손금부인(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하고 그 귀속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소득 처분하라는 것이다.


또 그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 처분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약사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앞으로 제약사 세무조사에서 리베이트성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의약사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라고 통보했다.

이 통보대로 적용될 경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는 행정처분을 제외하고 수수한 금액에 따라 소득세 차원에서 납부할 금액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영업방식으로 활용되던 매출할인은 물론 증빙자료 미제출 금액에 대해서도 리베이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의 고민도 더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이 세무조사에서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들은 크게 4가지이다. 


우선 ▲A사는 거래처가 부담할 의료장비 임차비용 총 36억4,600만원의 비용을 대납했는데, 이는 시가와 차액만큼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B사는 의사, 약사, 도매업체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148억5,60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 중 103억 9,400만원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C사의 경우 제품설명회를 이유로 식대 등 접대성 경비 101억1,900만원을 복리후생비 등에 분산 계상하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제출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분석이다.

▲D사도 88억5,900만원을 회의비 등 접대성 경비로 손금부인 방식으로 지출했지만 관련성 입증에 관련된 서류를 미제출해 이들 모두를 리베이트로 봤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제약사가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간접적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도 식약처의 추가적인 수사, 증거수집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E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병원 대표자 F에게 8억1,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거래금액의 25~40%(2억3,200만원)를 비용할인으로 처리했지만 감사원은 이에 대해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법인세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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