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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 요양병원 운영 비리 등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 기사등록 2019-01-15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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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리베이트 제공, 과장 의료 광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이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급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9,600만 원을 받은 신고자는 “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검찰에 신고했다. 이후 행정기관은 이 제약회사에 과징금 7억 원을 부과했다. 
이어 7,650만 원을 받은 부패신고자는 “업체 대표가 구매서류를 조작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하여 장애인 사업장 보조금 3억 7,500만 원을 부정수급 하였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해당 업체 대표로부터 부정수급한 보조금 3억 7,500만 원을 환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이외에도 ▲상근하지 않는 의사들을 상근하는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등의 요양병원 운영 비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6,818만 원, ▲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속이고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부정 수급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5,792만 원,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850만 원 ▲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회사 직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234만 원 ▲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한 한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101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 병원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301만 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침해행위가 점차 지능화?은밀화됨에 따라 내부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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