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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규제 66개 완화
  • 기사등록 2016-07-02 23:58:25
  • 수정 2016-07-03 0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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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66개가 7월 1일부터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 6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46개 시행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5.18) 당시 발표한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시행령 일괄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완화되는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규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시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까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그 제외범위가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존속 중인 기존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기존 대지 안에서 건폐율 40퍼센트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기업도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판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종전까지 설치가 금지되었던 공판장의 설치가 건축 연면적 3,3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 안에서  허용된다.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철거 당시의 층수, 연면적 및 대지면적까지 건축할 수 있게 개선된다.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용된다.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도 작물재배사와 마찬가지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축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의무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여행업의 등록기준 요건도 완화된다.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하는 등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인만 할 수 있던 것에서  감정평가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유치원·어린이집·경로당·노인복지관·노인교실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을 위한 인력기준으로 지금까지는 자동차정비·검사 업무 자격증이 있어야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자격증 보유와 관계없이 2년 이상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인정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항목 중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공시항목에서 삭제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된다.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현행 3년으로 되어있는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이 지상파방송국과 동일하게 5년으로 확대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도 공장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던 것이 폐지된다.

유치원 집단급식소의 경우 기존에는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로서 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식인원이 200명 미만까지는 폐기물 배출감량 계획 및 처리실적 제출의무 등이 면제 된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않지만, 이번 시행령 일괄개정안에 포함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개발행위허가시 임상도 산정방법이 산지관리법상 산정방법과 동일해진다. (‘17.1.1 시행)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학력조건 폐지 등 응시자격이 확대되고, 3차로 진행되던 시험이 2차로 축소되며, 시험과목도 개편된다. (’17.1.28 시행)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수입인지를 환매(현금화)할 수 있는 기간(30일 이내)이 폐지되고, 구입일과 관계없이 환매 가능하도록 바뀐다. (‘16.10.2 시행)

기존 승강기 검사 기준 고시에서 예정하지 못한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항목, 절차 등을 고시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17.1.2 시행)

옥외광고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등록 시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16.7.7 시행)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이 ‘17.1.1.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낙후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 지역개발 관련 사업과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사업까지 확대된다.

75개의 규제가 일괄적으로 개정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선 효과를 보다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에 일괄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5월 18일에 함께 발표된 시행령 이하 과제 160여개도 7월말까지 개정될 예정으로, 한달 뒤에는 더 많은 규제가 개선되어 국민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7월 1일 시행 규제개선 내용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973)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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