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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이용 29개 사업자 약관 시정 - 유효 기간 연장·환불 불가 등 불공정 약관 조항
  • 기사등록 2016-01-17 21:02:37
  • 수정 2016-01-17 21: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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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주)카카오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관련 이용 약관을 점검하여 유효 기간, 환불, 사업자 면책, 재판 관할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한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종이류 상품권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종이 형태의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전자적 형태 즉 모바일·온라인·전자형 상품권을 말한다.

[29개 사업자 명단]7-20.jpg

주요 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효 기간, 사업자가 자의적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12개 사업자[(주)카카오, 에스케이플래닛(주), (주)케이티엠하우스, (주)쿠프마케팅, (주)윈큐브마케팅, (주)오케이터치, 지에스엠비즈(주), (주)해피머니아이앤씨, (주)티켓몬스터, (주)위메프, (주)포워드벤처스, (주)네이버]가 해당된다.
시정 전에는 사업자가 마음대로 유효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시정 후에는 ①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은 3개월 이상, 금액형 상품권은 1년 이상으로 기본 유효 기간을 설정하고, 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까지 3개월 단위로 유효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며, ③유효 기간 만료 임박 사실과  유효 기간 연장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예시)약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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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조항 시정사유에 대해 △신유형 상품권은 현금에 준하는 결제 수단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제공받기 전에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신유형 상품권 대금을 먼저 결제한다는 특성이 있다는 점 △유효 기간을 짧게 설정하여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할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면 소비자는 대금을 먼저 지불하고도 물품이나 용역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규정된 유효 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도하게 단기의 유효 기간이 설정되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점을 제시했다.

◆소비자 환불받을 권리 제한하는 조항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횟수 1회로 한정, 잔액 환불해 주지 않는 조항
여기에는 4개 사업자[에스케이플래닛(주), (주)티켓몬스터, (주)위메프, (주)포워드벤처스]가 해당된다.

시정 전에는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 횟수가 1회로 한정되고, 유효 기간 연장 및 잔액 환불은 불가했지만 이번 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예시)약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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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시정은 △금액형 상품권은 일반적으로 권면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상품을 횟수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을 의미한다는 점 △해당 약관 조항은 금액형 상품권이지만 사용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금액에 못 미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전액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잔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규정은 소비자가 상품권을 한번 사용한 이후에 잔액을 사용하거나 환불을 위해 사업자가 추가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점에서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또 권리 행사의 방식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잔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등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주문 취소 및 환불의 일괄 처리를 강제하는 조항
이 조항에는 ㈜쿠프마케팅이 해당된다.

시정 전에는 구입한 상품권 전체에 대해서만 주문 취소·환불이 가능하고, 일부는 주문 취소· 환불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 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예시)약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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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정은 △소비자가 상품권을 여러 장 구입한 경우에도 상품권마다 주문 취소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 △해당 약관 조항은 주문 취소·환불은 구입한 상품권 전체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일부 상품권에 대한 주문 취소·환불을 받을 권리 등을 제한하여 약관법 제11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기 때문이다.

▲고객의 청약 철회권 제한하는 조항
이 조항에는 4개 사업자[(주)이베이코리아, (주)한화갤러리아, 홈플러스(주), 한국도서보급(주)]가 해당된다.

시정 전에는 구매한 후에는 구매 취소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시정을 통해 법상 청약 철회권 행사 기간 내에는 구매 취소·환불이 가능하다.

(예시)약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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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사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 철회 등) 제1항은 소비자는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 △해당 약관 조항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구매 취소·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1조 제1호에 해당 하여 무효이기 때문이다.

▲환불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이 조항에는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주)가 해당된다.

시정 전에 소비자는 환불·잔액 반환할 때, 잔액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과 상품권 권면금액의 5%에 해당하는 해지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시정을 통해 환불·잔액을 반환할 때, 별도 비용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예시)약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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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이 시정된 이유는 해당 약관 조항은 잔액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 뿐만 아니라 상품권 권면금액의 5%를 일률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에 해당하여 무효이기 때문이다.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이상인 경우 환불 불가 조항
여기에는 2개 사업자[(주)위메프, (주)한화갤러리아]가 해당된다.

시정 전에는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이상인 경우 환불해 주지 않았지만 이번 시정을 통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잔액 환급 비율(60%이상, 1만 원 이하는 80%이상 사용)에 따라 환급해 준다.

(예시)약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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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이유는 △금액형 상품권은 권면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사용 후 잔액이 남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 해당 약관 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잔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여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0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이기 때문이다.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등에서도 일정한 경우에 환불을 규정하면서, 잔액 환급 비율(60% 이상 사용, 1만 원 이하는 80%이상)을 규정할 뿐 잔액 자체의 과소는 불문한다.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
이 조항에는 한국도서보급(주)이 해당되며, 시정 전 사업자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에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아 회원탈퇴를 하는 경우, 잔여 캐시 환불 여부를 회사가 마음대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정 후 잔여 캐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환불이 가능해졌다.

(예시)약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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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이 시정된 이유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유롭게 거래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 △해당 약관 조항은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이 이를 사유로 회원 탈퇴 시, 사업자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고객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캐시)를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소비자가 약관을 변경할 때, 자유롭게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캐시)를 환불 받을 권리를 제한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기 때문이다.

▲양도받은 상품권의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
이 조항에는 한국도서보급(주)가 해당되며, 시정 전에는 타인에게서 양도받은 상품권은 환불이 불가능했지만 시정을 통해 타인에게서 양도받은 상품권도 환불이 가능해졌다.

(예시)약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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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이유는 △해당 약관은 북앤라이프 캐시의 양도는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캐시는 환불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타인에게 양도한 캐시에 대하여 환불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제10조 (북앤라이프 캐시의 양도) ① 북앤라이프 캐시는 고객 본인이 보유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본인 인증, 비밀번호 확인 절차를 거처 양도할 금액과 양도 받을 회원의 아이디를 적어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북앤라이프 캐시의 양도를 인정하면서도 사업자는 양도가 이루어진 캐시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그 누구에게도 환불과 관련된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기 때문이다.

◆부당하게 사업자의 면책을 규정한 조항
▲물품교환형 상품권 교환 대상 물품 품절 시 사업자 면책 조항
8개 사업자[에스케이플래닛(주), (주)케이티엠하우스, 씨제이이앤엠(주), (주)에스피씨클라우드, (주)쿠프마케팅, (주)윈큐브마케팅, (주)오케이터치]가 해당된다.

시정 전에는 물품 교환형 상품권으로 해당 물품을 교환하려고 했지만 품절 사유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시정 후 품절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해당 물품으로 교환할 수 없는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예시)약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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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정은 △물품 교환형 상품권의 소지자인 소비자가 교환처에서 교환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 사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민법 제390조의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여 소비자는 채무자인 사업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해당 약관 조항은 채무자인 사업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면제하여 약관법 제7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기 때문이다.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 시, 서비스 이용료 공제하는 조항
3개 사업자[(주)케이티엠하우스, (주)윈큐브마케팅, (주)오케이터치]가 해당된다.

시정 전에는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어느 교환처에서도 교환할 수 없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하고 환불해줬지만 시정 후 사업자 귀책 사유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구매 금액 전액을 환불해 준다.

(예시)약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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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소비자가 교환처에서 상품권을 제시할 당시에 모든 교환처에 해당 물품이 없어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는 민법 제390조 본문에 의하여 채무자인 발행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전체 교환처에서 물품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 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경우 상품권 액면 금액 전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약관  조항에서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법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이기 때문이다.

▲사업자 측 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 시, 고객의 권리 행사 기간을 부당하게 단기로 규정한 조항

여기에는 ㈜쿠프마케팅이 해당되며 시정 전에는 사업자 귀책 사유로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도 소비자는 유효 기간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손해 배상을 회사에 청구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시정 후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 내에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예시)약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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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정은 △회사·가맹점의 귀책 사유로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인 회사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며, 소비자는 회사를 상대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기존의 상품권의 소멸시효와 같이 5년의 상사 채권 소멸 시효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관 조항은 소비자가 5년간 행사할 수 있는 손해 배상 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유료 쿠폰 구매일로부터 유효기간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여 약관법 제11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기 때문이다.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7개 사업자[(주)에스피씨클라우드, (주)해피머니아이앤씨, (주)한화갤러리아, 홈플러스(주), (주)신세계아이앤씨, (주)비지에프리테일]가 해당된다.

이 조항 시정 전에는 사업자의 회사 소재지 등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규정했지만 시정 후에는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 규정에 따른다.

(예시)약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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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정 이유는 △재판 관할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이고 명백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약관상에 법원을 특정 하는 것은 관할 지역 외에 소재하는 고객에게 응소상의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해당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 관할의 합의 조항으로 약관법 제14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기 때문이다.

기타 중요사항 표시조항 및 지급보증여부 표시조항을 신설했다.

또 29개 사업자 모두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4조 제1항 및 제9조에 따른 중요사항 표시 조항 및 지급 보증 여부 표시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인 예시 [(주)카카오의 카카오 선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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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신유형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유형 상품권 거래분야의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정상화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성장 분야 및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전자상거래 분야·정보통신기술(IT) 신성장분야 등 불공정 행태시정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2015년 공정위 국정감사 시 (주)카카오의 카카오 선물하기 이용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한 의원 질의가 있었다.(2015년 9월 17일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

한편 29개 업체의 시정 전·후 약관조항 대비표(시행일자 포함)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668&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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